가든그로브 경찰국(11301 Acacia Parkway)이 오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의약품 수거 이벤트를 개최한다. 당국은 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더는 필요 없는 약품을 무료로 수거한다. 또 수거 과정에서 참가자의 신분을 포함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물약, 주삿바늘은 버릴 수 없다. 이 이벤트는 마약단속국(DEA)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 처방약 수거 캠페인의 일환이다. DEA는 지난해 10월 4000여 곳에서 시행한 행사를 통해 314톤의 의약품을 수거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DEATakeBack.com)를 참고하면 된다.유효기간 의약품 의약품 수거 의약품 무료 처방약 수거
2025.04.22. 20:00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 자동연장기한이 540일로 확정됐다. 국토안보부(DHS)는 10일 EAD 카드 자동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4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서를 적시에 신청했지만 못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된다. EAD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이민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노동허가증이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DHS는 설명했다. 540일 자동연장은 ▶EAD 만료되기 전이나 임시보호신분(TPS) 재등록 기간에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한 경우 ▶현재 갖고있는 EAD 기반이 되는 동일한 작업 허가 범주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신청 노동허가증 갱신
2024.12.11. 21:07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21:40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오는 28일(토)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수거 행사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 경찰국(11301 Acacia Pkwy)에서 진행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처방약 등 오, 남용 시 위험한 약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다. 수거 대상은 알약과 패치다. 물약, 주사기 등은 받지 않는다. 경찰국과 DEA는 이벤트 참가자의 신원은 묻지 않으며, 익명으로 약품을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DEA는 지난 4월 전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총 332톤의 의약품을 수거해 폐기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EATakeBack.com)를 참고하면 된다.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 수거 수거 대상
2023.10.22. 22:00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I-751(결혼)·I-829(투자이민))을 적법하게 제출한 청원인에 대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48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3일 USCIS는 지난해 늘어난 신청자로 인한 적체로 I-829의 경우 1월 1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인, I-751의 경우 1월 25일 이후에 접수한 청원인에 대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청원인은 해당 내용을 담은 통지서(receipt notice)를 받게 된다. 또 이전에 청원을 접수해 48개월 미만의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았고 여전히 케이스가 계류 중인 청원인에게도 새로운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유효기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정식 영주권
2023.01.23. 19:51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액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S.3467B/A.4629C)에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기프트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간 유효하다. 기존 유효기간(5년)보다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됐다. 기프트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현금화도 가능하다. 기프트카드·상품권 유효기간과 수수료 정책은 구매 시점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4년 9월 21일~2010년 8월 21일에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고, 12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됐다. 2010년 8월 22일~2016년 12월 24일 사이에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최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으나 역시 12개월간 쓰지 않으면 비활성 수수료를 내야 했다. 2016년 12월 25일~2022년 12월 9일 발급된 기프트카드도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를 24개월간 쓰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년 이내에 카드를 쓰면 부과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크레딧 카드를 없앤 후에도 포인트를 쓸 수 있는 90일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S.133B/A.5698B)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후 발급·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효기간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뉴욕주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잔액
2022.12.12. 19:42
메트로카드 유효기간 학생 메트로카드 연장 촉구
2022.09.08. 18:10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21:41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유효기간 노동허가 유효기간 이민국 서류적체 노동허가 신청
2022.02.07. 21:22
한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격리면제 유효기간 한국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격리 유효기간 1개월
2022.01.25. 22:1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 마감일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왔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유효 기간 마감일이 작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은 2022년 1월 1일이라고 전했다.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 같은 유효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총무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을 지난 8월 1일까지로 1차 연장했다가 2022년 1월 1일로 2차 연기한 바 있는데 추가 연장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 서류, 거주 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일부의 경우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총무처는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할 수 있는 주민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카고 메트로 지역 운전자서비스 시설 가운데 시카고 노스 및 웨스트, 브릿지뷰, 롬바르드, 멜로즈 파크, 오로라, 데스 플레인스, 레익 취리히, 미들로시안, 네이퍼빌, 샴버그, 와키건 지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한다. 한편 주 총무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리얼ID 데드라인이 오는 2023년 5월 3일로 연장된 만큼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ID 카드를 그 때까지 공항이나 군 부대, 연방 시설 등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ilsos.gov)서 확인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 유효기간 운전면허 유효기간 운전면허증 신분증 상업용 운전면허증
2021.12.09. 14:26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주민 수백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버사이드 대학 보건 시스템(RUHS.Riverside University Health System)은 지난달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 보건소 2곳에서 324명의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오접종은 11월 23일 후루파 밸리 센터 10월 23일~11월 23일 리버사이드 클리닉에서 각각 접종됐다. RUHS측은 보도 자료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효능과 면역 생성 기능을 상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접종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재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 센터측은 오접종 주민들에게 24일부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백신이 투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후루파 밸리 또는 리버사이드 센터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주민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오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800)945-6171/(951)782-2976 황인국 기자리버사이드카운티 유효기간 오접종 주민들 오접종 여부 리버사이드 센터
2021.12.01. 18:24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오는 23일(토) 약품 수거 행사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 경찰국(11301 Acacia Pkwy)에서 진행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필요 없는 처방약 등 오, 남용 시 위험한 약품을 익명으로 버릴 수 있다. 수거 대상 약품은 알약과 패치다. 물약, 주사기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EATakeBack.com)를 참고하면 된다.
2021.10.1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