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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은퇴계좌 전환

세금 없는 평생 연금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65세 부인과 63세 남편 부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401(k) 계좌에 3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모을 땐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인출할 땐 세금을 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돈을 인출하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수령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 세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해답이 바로 로스 전환(Roth Conversion)이었습니다.     먼저 30만 달러를 기존 401(k)에서 전통적 은퇴계좌(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이 돈을 한 번에 로스 IRA로 전환하지 않고, 6년에 걸쳐 매년 5만 달러씩 나눠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며, 인컴이 줄어든 은퇴 초기에 진행하면 전체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시기에 미리 세금을 일부 내고, 그 이후에는 세금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7년째 되는 해부터 로스 IRA에서 연 3만4962달러의 평생 연금을 부부 공동명의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더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없는 수입입니다. 이미 세금이 납부된 자금이기 때문에 인출 시 과세하지 않고, 의무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소득 수준이나 보험료 산정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많은 분이 401(k)나 IRA로 은퇴 자금을 모으지만, 정작 인출 시점에서의 세금 전략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로스 전환은 은퇴 후의 과세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율이 낮은 시기에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나눠서 준비하면 예상보다 훨씬 가볍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처럼 은퇴 후 인컴이 줄어든 시점을 활용해 매년 5만 달러씩 로스 전환을 한다면, 향후 100% 비과세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고, 은퇴 생활의 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401(k)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나에게 맞는 전환 전략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평생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노후 인컴. 미리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은퇴계좌 전환 은퇴계좌 전환 전통적 은퇴계좌 로스 전환

2025.06.01. 12:59

[보험 상식] 연말 은퇴계좌 절세 전략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이전에 다양한 절세 전략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01(k)와 IRA 계좌의 기여금 극대화부터 Roth IRA 전환, 최소필수인출(RMD)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SECURE Act 2.0의 시행으로 은퇴계좌 기여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최소필수인출(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변경됐다. 또한 저축자 공제(Saver‘s Credit)의 소득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말 재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1. 저축자 공제 활용   저축자 공제란 중저소득 납세자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다. 2024년 기준 소득 자격은 세금신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AGI)이 7만6500달러 미만, 세대주는 5만7375달러 미만, 그 외 개인 신고자는 3만8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1000달러이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800달러라면, 800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계좌로는 401(k), 403(b), 정부 457(b), SIMPLE IRA, 전통 IRA, Roth IRA, SEP IRA가 있다.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의 기여금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 직장 은퇴플랜 활용   2024년에는 401(k), 403(b), 정부 457(b), 또는 저축성 연금 플랜(TSP)에 최대 2만3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여금과 Roth 기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7500달러의 catch-up contributions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457(b) 플랜의 경우, 다른 플랜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부 457(b)와 403(b) 또는 401(k)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기여금으로 각각 2만3000달러씩 총 4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라면 각 플랜별로 7500달러씩 추가되어 최대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3. SIMPLE IRA 활용   SIMPLE IRA는 2024년 기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3500달러의 catch-up 기여가 가능하다.     이 플랜의 특징은 고용주 기여금이 즉시 직원에게 귀속되고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급여의 3% 매칭 또는 2% non-elective contribution 형태로 제공된다.   4.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 활용   2024년 세금연도 IRA 기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최대 7000달러(50세 이상 8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기에 소득 한도 검증이 필요하며, 최대 기여금 자격은 세금 신고 상태와 수정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결정된다.   5. Backdoor Roth IRA 고려   Backdoor Roth IRA는 고소득자를 위한 특별한 은퇴저축 전략으로, 전통 IRA에 세후 자금에 기여한 후 Roth IR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Roth IRA 직접 기여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전환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Roth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최소필수인출 연령 확인   2024년에 73세가 되는 경우 첫 최소필수인출(RMD)을 2025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25년에 두 번의 RMD가 필요하다. 73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속 근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지분 5% 미만 보유자에 한하며 플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RMD 금액은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IRS가 제공하는 기대수명 표에 따라 계산된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25%라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별 RMD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IRA의 경우 여러 계좌의 총 RMD를 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나 403(b) 등 직장 은퇴계좌는 반드시 각 계좌에서 따로 인출해야 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RMD 처리가 집중되므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은퇴계좌 연말 roth ira ira roth ira 계좌

2024.12.18. 17:44

[은퇴 준비]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 중 하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솔로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솔로 401(k) 플랜은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은 연간 2만 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 5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납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납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솔로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 인당 최대 연간 6만 9000달러까지 401(k)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납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 등은 인출 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과태료가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납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 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납입금, 회사 납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자영업자 은퇴계좌 납입금 규정 납입금액 조정 소득공제 혜택

2024.12.08. 11:41

은퇴계좌 불입한도 상향

국세청(IRS)이 401(k) 등 은퇴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1일 IRS는 2025년 개인이 401(k)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2024년 2만3000달러에서 2025년 2만3500달러로 500달러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 TSP(Thrift Savings Plan)의 적립 한도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책정됐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한도는 기존 7000달러로 유지된다. 50세 이상을 위한 IRA 추가 적립 한도 역시 2025년에도 변동 없이 1000달러로 유지된다.   로스(Roth) IRA의 적립 범위는 확대된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단계적 축소 범위는 올해 기준 14만6000~16만1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5만~16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보고자의 경우 23만~24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23만6000~24만6000달러로 확대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기존 7만7000~8만7000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7만9000~8만90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된다. 김은별 기자은퇴계좌 불입한도 은퇴계좌 불입한도 연간 불입한도 적립 한도

2024.11.04. 19:23

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10년간 전혀 인출을 하지 않을 시 계좌에 있는 자금 중 1/4을 과태료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진다. RMD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이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최근에 IRS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상속 상속 은퇴계좌 연간 의무인출금액 의무인출 규정

2024.07.22. 20:14

은퇴계좌<401(k)·IRA> 조기 인출 쉬워졌다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

2024.07.21. 18:40

[재정설계] 은퇴계좌 401(k)와 IRA 납입

국세청(IRS)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기한을 3차까지 연기하면서 지난 목요일인 11월 16일로 마감했다. 전체 58개 카운티 중 55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번 마감기한으로 많은 한인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및 HSA(건강저축계좌)의 납입기한도 자동 연장되었다.   401(k)와 IRA는 모두 은퇴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은퇴계좌이다. 또한 세금공제를 받고 세금유예를 하는 계좌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으로 고용주에 의해서 설립된다.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세팅되며 회사에 따라 매칭을 해 주는 퍼센트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내 전체 급여의 3% 혹은 5% 등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IRA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액을 IRS가 허용하기에 은퇴를 목적을 최대의 저축을 하고 싶다면 401(k)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년 IRS가 정해놓은 총 한도액은 49세 미만일 경우 2만2500달러이고, 50세 이후일 경우에는 캐치업(catch-up)을 통해 7500달러까지 총 3만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24년에는 그 한도액이 500달러 더 오른다.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플랫폼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놓은 투자옵션 안에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IRA는 어떤가? IRA는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날짜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곳에 IRA 계좌를 열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총 납입 한도액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1(k)보다 상대적으로 납입 한도액이 낮다. 2023년 기준 49세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액은 65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캐치업까지 75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A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곳, 브로커리지 계좌, 보험회사, 은행 등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곳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그리고 IRA, 두 계좌 모두에게 납입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IRS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와 개인이 할 수 있는 IRA에 함께 납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개인 혹은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내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23년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보다는 적게 벌어야 하고, 8만3000달러보다 많이 벌면 IRA에 납입할 수 없다.   둘째,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본인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와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 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부터 확인해 보자. 2023년 기준, 총 MAGI가 11만6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3만6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11만6000달러와 13만6000달러 사이에 있다면 단계적(phase-out)으로 IRA 공제가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인의 배우자만 401(k)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3년 기준 부부 총 MAGI가 21만8000달러보다 적게 벌어야 하고, MAGI가 22만8000달러 이상이면 IRA 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MAGI 21만8000달러에서 22만8000달러 사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의 소득 한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 계좌 각각에 납입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는 당해연도 마감일 전까지는 다시 돈을 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한도액보다 더 많이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6%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IRS가 정한 규제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세금공제도 받으면서 은퇴저축을 더 폭넓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계좌 납입 ira 납입 납입 한도액 납입기한도 자동

2023.11.22. 18:36

[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IRS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것이 있다. 세금 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 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 인출제도다.     그동안 세금 절세와 세금유예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     올해 승인된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 중 퀄리파이된 플랜(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한다. 단, 로스(Roth) IRA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RMD를 제 나이, 제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됐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므로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 해인 4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은퇴자가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모두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 때엔 퀄리파이드 플랜 계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밸런스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를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배우자를 프라이머리로 선택했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401(k)와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계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인출 계산방식 세금유예 혜택 플랜 계좌

2023.08.02. 17:30

X세대 은퇴계좌 잔고 4만 달러…베이이부머의 3분의 1 수준

은퇴를 앞둔 수백만 명의 X세대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퇴안정연구소(NIRS)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65~1980년에 태어난 X세대는 가구당 은퇴계좌 잔고는 4만 달러(중위 수치)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인(401(k))과 비영리단체 근로자(403(b)) 중 50% 하위 소득 계층의 은퇴 잔고는 4290달러로 뚝 떨어졌다. 더욱이 4명 중 1명은 200달러밖에 없었다.     편안한 노후에 필요하다고 추산되는 은퇴자금 100만 달러를 가진 X세대는 극소수에 머물렀다. NIRS는 X세대 중 오직 55%만이 401(k) 등 은퇴 계좌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점은 X세대 일부는 아예 은퇴계좌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X세대가 살아오면서 수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고, 급여 인상 폭이 물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해 은퇴자금이 부족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X세대는 또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상환해야 할 학자금 부채가 더 컸다. 급여 상승 폭도 이들보다 낮았다. 여기에다 고령의 부모와 Z세대를 동시에 부양하면서 다른 세대보다 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산 운용사 네이티시스에 따르면 X세대 이전 베이비부머세대 역시 은퇴계좌 잔고 중위 수치는 12만 달러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은퇴계좌 베이이부 은퇴계좌 잔고 가구당 은퇴계좌 x세대 은퇴계좌

2023.07.25. 23:55

10명 중 6명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

고물가에 10명 중 6명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한달살이(페이체크투페이체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NBC가 조사한 소비자 재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자 58%는 '페이체크투페이체크(paycheck to paycheck)'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명 중 7명은 인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 높은 금리 때문에 재정 관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한달살이가 10명 중 7명이나 돼 상황이 더 심각했다.     해당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소비자들은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지면서 저축이 줄고 크레딧카드 빚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한달살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전한 재정을 이루려면 크레딧카드 빚 청산, 비상금 마련, 은퇴계좌 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지 오먼 개인재정 전문가는 “본인의 소득을 분배하는 게 어렵다면 소비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건전한 개인 재정을 만들기 위한 팁 3가지를 소개한다.   ▶미래 준비   현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지출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다. 한달에 외식을 한번 줄여서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스(ROTH) IRA 등 은퇴계좌의 적립금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지출 줄이기가 여의치 않다면 부업을 시작해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은퇴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다.   ▶저축 자동화   저축을 습관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급여의 일부를 은퇴 계좌로 자동 적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손에 줄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줄고 그 소득 안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 대신 은퇴 계좌에는 꼬박꼬박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스 IRA의 경우,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좌가 개설된 지 5년 미만이거나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 습관   점진적인 재정 관리 개선을 위해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렌트비, 식품, 개스 등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다. 전문가들은 그 외 모든 소비를 자제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저축하면 한달살이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소비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는 돈을 쓸 때보다 저축할 때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압박 은퇴계좌 은퇴계좌 저축 소비자 재정 개인재정 전문가

2023.05.01. 20:18

401k 1년새 23% 급락, 평균 10만불 아래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직장인 은퇴계좌 401(k)의 평균 잔액이 3분기 연속 감소해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자산 매니지먼트 업체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기 401(k)의 평균 잔액은 9만7200달러로 전년보다 22.9%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 비해서도 6% 하락해 잔액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지난 3분기 평균 잔액도 10만19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4.9%, 올해 2분기보다 8% 하락했다.     이처럼 은퇴계좌 잔액이 감소한 것은 40년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등에다 증시가 크게 변동하면서 401(k)가 대폭 줄었다는 분석이다.     피델리티의 캐빈 베리 사장은 “올해 증시와 채권 시장이 드라마틱한 전환기를 겪으면서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계좌 적립률도 소폭 하락했다.     회사와 근로자의 401(k) 공동 분담률은 13.8%로 나쁘지 않지만, 이전 2개 분기보다 감소했으며 피델리티의 권고 비율인 15%를 밑돌았다.     반면, 경기불황에도 401(k)와 IRA 등 은퇴계좌 해지율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도 은퇴계좌 해지율은 4.5%에 그치고 있으며, IRA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또한, 401(k)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의 비율은 6분기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피델리티의 마이크 샴렐 부사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은퇴연금 잔액이 401(k)는 28%, IRA는 33% 증가했다”며 “가장 건강한 은퇴연금 전략 중 하나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은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융자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401(k)와 일반 IRA의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인출 금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 융자가 힘들다면 401(k)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며 “은퇴연금은 단기 시장 상황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재영 기자급락 은퇴계좌 은퇴계좌 잔액 은퇴계좌 적립률 은퇴계좌 해지율

2022.11.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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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퇴직자들의 은퇴계좌 관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직장을 잃었지만 지난 2년간 경제회복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을 찾았다. 최근에는 직장인 51%가 새로운 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또한 실제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피델리티 금융회사가 발표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직장인 21%가 현금으로 찾는다고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나이가 59.5세보다 적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해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이나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유예하며 장기간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이 되는 기회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만으로는 장기간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장을 옮기며 먼저 직장의 은퇴자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한다. 직장에서 은퇴계좌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한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해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과정은 이렇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 은퇴자금이 옮겨 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한다. 한 예로 뱅가드로 옮기기로 했다고 하자. 뱅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가 형성된다. 그다음 이전 직장에 연락해 은퇴자금 등을 직접 뱅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한다. 회사는 회사 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다.   첫째는 뱅가드에 형성된 은퇴자금(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뱅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은퇴자금을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뱅가드(Vanguard FBO 홍길동)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뱅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한 후 뱅가드로 보내면 된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은퇴자금 계좌를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이명덕 / 재정학 박사재정 칼럼 은퇴계좌 퇴직자 은퇴계좌로 은퇴자금 금융회사 은퇴계좌 뱅가드 은퇴계좌

2022.06.29. 21:18

[전문가 기고] 퇴직자들의 은퇴계좌 관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직장인이 직장을 잃었지만 지난 2년간 경제회복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일을 찾았다. 최근에는 직장인 51%가 새로운 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또한 실제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피델리티 금융회사가 발표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열심히 투자한 401(k), 403(b), 457, TSP 등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직장인 21%가 현금으로 찾는다고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나이가 59.5세보다 적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해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이나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유예하며 장기간 투자하면 큰 은퇴자금이 되는 기회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만으로는 장기간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장을 옮기며 먼저 직장의 은퇴자금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전 직장에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으며, 혹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은퇴계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직장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은퇴계좌에서 사고파는 횟수를 한 달에 몇 번만 허용한다는 규칙 등이 있다. 또한 직장에 있는 은퇴계좌는 투자 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투자경비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은퇴계좌에서 나온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옮기는 과정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한다. 직장에서 은퇴계좌 전액을 수표(Check)로 보내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금융회사 은퇴계좌로 보내야 한다. 만일 60일이 초과하면 은퇴자금을 찾은 것으로 간주해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벌금을 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롤오버 과정은 이렇다. 은퇴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자. 은퇴자금이 옮겨 갈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한다. 한 예로 뱅가드로 옮기기로 했다고 하자. 뱅가드에 롤오버(Rollover IRA) 계좌를 열면 계좌번호가 형성된다. 그다음 이전 직장에 연락해 은퇴자금 등을 직접 뱅가드로 옮기겠다고 말한다. 회사는 회사 문서를 은퇴자가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류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은퇴계좌를 옮길 수 있다.   첫째는 뱅가드에 형성된 은퇴자금(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뱅가드에 있는 은퇴계좌로 은퇴자금을 직접 트랜스퍼(Direct Transfer)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벌금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수표를 일단 은퇴자에게 보내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은퇴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하지 말고 뱅가드(Vanguard FBO 홍길동)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은퇴자가 사인할 필요 없이 뱅가드 은퇴계좌 번호만을 수표에 기재한 후 뱅가드로 보내면 된다.     새 직장이나 은퇴 등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은퇴계좌를 옮기는 과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투자종목을 결정하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은퇴계좌 옮기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룬다. 투자 경비가 저렴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은퇴자금 계좌를 한 곳에 모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이명덕 / 재정학 박사전문가 기고 은퇴계좌 퇴직자 은퇴계좌로 은퇴자금 금융회사 은퇴계좌 뱅가드 은퇴계좌

2022.04.27. 18:16

은퇴계좌로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방법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저는 67세 아내는 65세입니다. 6개월 후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갖고있는 401K 중 20만 달러를 이용해서 부부가 같이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나요?   ▶답= 우선 현재 갖고있는 401K 등과 같은 은퇴계좌로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인 경우 두 분 다 건강하시다면 한 사람의 401K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평생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401K로 준비하는 경우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유자금 20만 달러로 준비하는 경우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일인당  5679달러이지만 401K 등의 은퇴계좌로 준비하는 경우 일인당 5949달러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으로 준비하는 경우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은퇴계좌로 준비하는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립 시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401K를 한꺼번에 인출 시에는 인출하는 년도의 수입에 더해져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경우는 일부분은 첫 해에 세금을 내야하고 일부분은 20년에 걸쳐 나누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401K로 일시불 불입 후 매달 또는 매년 추가로 불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롱텀케어에 대한 혜택도 더 많아지고 첫 해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1K로 일시불 20만 달러를 불입하고 한 달에 750달러를 추가로 불입한다면 롱텀케어 발생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일인당 9404달러입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적립한 20만 달러도 20년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되므로 세금을 일시불로 내야하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은퇴플랜에 있어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롱텀케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은퇴계좌 재정 전문가 일시불 불입 최대 혜택

2022.04.19. 20:13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 높인다

 은퇴계좌의 의무인출 시작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은퇴플랜엔 새롭게 뽑은 직원에겐 회사가 연봉의 최소 3% 비율로 자동 가입시키는 것도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연방하원은 414대 5로 은퇴계좌 의무인출 시작연령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큐어법(SECURE ACT) 2.0’(H.R. 2954)을 승인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현재 72세인 은퇴계좌 의무인출 연령을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 75세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IRS)은 최소인출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특정 나이가 되면 은퇴플랜 가입자가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2019년 시큐어법에 따라 RMD 대상 연령을 종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자 은퇴계좌 인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에도 일하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저축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에는 2023년부터 고용주가 신규 채용한 직원의 확정기여형 은퇴플랜(401(k), 403(b))을 최소 3% 비율로 자동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연봉의 최소 10%, 최대 15%까지 돈을 넣을 때까지 불입 비율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불입 비율은 근로자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기존 은퇴플랜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또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3년 미만 사업체·교회나 정부플랜은 예외다.     62~64세 직원이 은퇴계좌에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캐치업)도 기존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아진다. 캐치업 불입금액은 세전이 아닌 세후(Roth)로 불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50세 이후 캐치업 금액(1000달러)은 내년부터 물가상승률과 연동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은퇴에 가까운 연령층이 더 많은 돈을 은퇴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 된다. 김은별 기자은퇴계좌 의무인출 은퇴계좌 의무인출 의무인출 시작연령 은퇴계좌 인출

2022.03.30. 20:09

[보험 상식] 개인 은퇴계좌 종류와 선택

IRA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다.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지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 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 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10여년 사이 많은 사람이 은퇴자금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잃어버리는 모습을 봤다.     셋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 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 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내용을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따져보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군다나 앞으로 20~30년 동안 미국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은퇴계좌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회사 선택 은퇴계좌 종류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

2022.03.23. 17:42

[상속법] 은퇴계좌 상속 계획

2020년 전에는 일반적인(traditional) 은퇴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할 때 자신의 예상 평균수명(life expectancy)을 사용해 매년 최소 인출 금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찾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이 룰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이제는 은퇴계좌 소유자 사망 후 10년 안에 수혜자가 고인 은퇴계좌의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혜자가 그만큼 소득세를 빠르게 지불해야 하고 은퇴계좌가 대부분 많은 사람의 가장 큰 재산으로 소득세 지불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은퇴계좌는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따라 수혜자가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있다. 물론 리빙 트러스트 자체를 은퇴계좌 수혜자로 변경해 놓았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은퇴계좌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은퇴계좌를 상속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겠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족을 얘기할 땐 본인, 배우자, 자녀 둘이 흔한 경우일 것이다.     만약 본인이 은퇴계좌 수혜자를 100% 배우자로 해놓고 남은 자녀를 50%씩 그다음 순위 배우자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바 같이 고인의 사망 후 10년 안에 수혜자가 은퇴계좌를 상속 받고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기엔 예외가 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고인의 은퇴 계좌를 상속받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은퇴계좌를 자신의 은퇴계좌를 넘길 수 있다(roll over). 이렇게 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72세가 되기 전까지 고인의 은퇴계좌 금액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계좌는 그 시간 동안 복리로 인해 계속 불어날 수 있다.     상속세는 어떨까? 만약 본인이 배우자를 100% 수혜자로 지정해 놓는다면 사망 후 배우자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상속되게 된다. 은퇴계좌 금액은 더는 고인의 총 유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평생 상속세 면제 금액이 일인당 1200만불 정도이다. (2026년엔 500만불로 줄게 될 예정이다). 이 뜻은 1200만불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내용이다. 만약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후 9개월 이내 국세청에 form 706 를 파일한다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평생 면제 금액까지 물려받게 되며 1200만불의 두배인 2400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이 국세청 Form 706을 파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평생 면제 금액을 두배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은퇴계좌를 물려받는데 있어 이점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후 생존 배우자까지 사망했을 시 자녀들은 10년 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일 때 적용되고 로스 은퇴계좌(Roth IRA)는 소득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년 안에 은퇴계좌에 있는 총 재산을 받아야 하는 법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은퇴계좌 상속 은퇴계좌 수혜자 은퇴계좌 금액 고인 은퇴계좌

2022.03.15. 20:07

'캘세이버스'<직원 은퇴계좌 제공> 위반 기업 단속 강화

가주 정부가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캘세이버스법은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2020년 9월30일 까지, 50명 이상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401(k) 등 직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직원 5인 이상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이달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둘러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다. 일례로 종업원 수가 101명이라면 벌금이 무려 2만5250달러나 된다.   첫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위반 기업 단속 및 벌금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 주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측은 기업 2만4000곳이 이미 등록을 마치고 은퇴연금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1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캘세이버스에 등록 후 직원들의 정보만 제공하면 가주 정부가 직원들과 개별 접촉하기 때문이다.   가주는 캘세이버스법을 2016년 통과시켜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기업은 2020년 9월30일(원래 기한 6월 30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개월 연기)부터 종업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캘세이버스 IRA보단 401(k) 도입이 업주와 직원의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세금크레딧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능한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며 직원 입장에서는 적립 가능액이 연간 1만9500달러로 더 많고 세금 공제 폭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은퇴계좌 위반 k직원 은퇴계좌 직원 은퇴플랜 종업원 은퇴플랜

2022.0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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