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번호 떠도 끊고 직접 전화해야 피해자에게 은행인 척 전화를 걸어 ‘젤(Zelle)’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최근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송금 앱 ‘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16일 보도했다. 젤 송금 사기를 당했다는 앤지 씨는 “남편이 웰스파고 은행 번호라고 뜨는 전화를 받았다”며 “상담원은 은행 사기 부서에 있는 척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물었다더라”라고 전했다. 남편이 그런 적이 없다며 의아해하자 사기꾼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부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사기꾼은 젤을 사용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과정을 안내했다. 결국 남편은 약 4000달러를 젤로 송금하고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젤은 은행에 대해 “특정 사기꾼에 당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특정(qualifying)’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앤지 씨 피해 사례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당했다. 웰스파고 측은 “그녀 또는 그녀의 남편이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들과 같은 피해자들은 항상 비슷한 이유로 거절당하곤 한다. 젤 측은 “은행을 사칭하는 사기꾼에 당한 피해 사례가 모두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사례가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젤은 “범죄자들에게 로드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공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에게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알려주는 ‘발신자 ID’를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먼저 끊고 직접 은행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은행인척 송금 송금 사기 특정 사기꾼 은행 사기
2024.12.18. 15:41
KCC 한인동포회관(관장 남경문)이 한인 대상으로 늘어나는 금융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20일 KCC는 오는 28일 ‘지금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회관(100 Grove St) 3층 강당서 한인 경관을 초청해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세미나에선 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참석자 전원에겐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KCC에 따르면, 이는 최근 특히 한인 대상으로 늘어나는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신분 도용 ▶은행 사기 등 사례의 위험성에 집중해 유사 사례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201-541-12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강민혜 기자세미나 사기 금융 사기 금융 범죄 은행 사기
2024.06.20. 18:06
‘부도수표 돌려막기’로 불리는 일명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 돈을 갈취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한국 국적의 오모(47)씨가 은행 사기 및 은행 사기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오씨가 지난 2017년 1~9월 가짜 여권을 이용해 한인 공모자들과 함께 체크 카이팅에 가담하면서 은행에 27만3800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전했다. 또 미수 금액까지 더하면 46만6318달러에 이른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이 배려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오씨의 선고공판일은 오는 5월 18일이며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범죄에 가담한 이모(48)씨와 공모(55)씨는 지난해 각각 징역 22개월과 7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기소된 장모씨와 홍모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유죄인정 사기 은행 사기 한인 공모자들 체크 사기
2023.03.03. 21:49
조작된 여권을 만들어 체킹 계좌를 열고, 돈이 없는 다른 체킹 계좌의 체크를 입금해 먼저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은행 돈 257만 달러를 빼낸 한인 일당이 7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가주 연방법원 동부 지법은 지난 10일 올해 55세의 한국인 공모씨에게 은행 사기, 자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7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25개 은행에서 입금한 체크에 대해 일부 액수를 바로 출금하도록 허용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소위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수법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인출한 돈은 총 257만여 달러에 달하며 범행에서 총 369만여 달러를 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와 함께 공모혐의를 받는 이모씨, 김모씨 등은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공모자인 장모씨, 오모씨, 홍모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자금세탁 사기 자금세탁 사기 사이 선고재판 은행 사기
2022.11.15.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