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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사기' 한인 유죄인정…47만불 갈취, 최대 30년형
Los Angeles
2023.03.03 20:49
2023.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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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돌려막기’로 불리는 일명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은행 돈을 갈취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가주 동부지부는 한국 국적의 오모(47)씨가 은행 사기 및 은행 사기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남가주에 거주하는 오씨가 지난 2017년 1~9월 가짜 여권을 이용해 한인 공모자들과 함께 체크 카이팅에 가담하면서 은행에 27만3800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전했다. 또 미수 금액까지 더하면 46만6318달러에 이른다.
체크 카이팅은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수표에 적힌 전체 금액이 사용 가능한 잔고로 잡히는데 2~3일이 걸리는 사이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이 배려하는 것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오씨의 선고공판일은 오는 5월 18일이며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범죄에 가담한 이모(48)씨와 공모(55)씨는 지난해 각각 징역 22개월과 7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10월 기소된 장모씨와 홍모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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