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비자 또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민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음주 또는 약물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비자 발급이나 신분 변경 과정에서 이민 심사 항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추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유학생과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비자 취소 또는 거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USCIS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비자 취소 건수는 약 1만6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비자 취소 건수(약 8만5000건) 중 약 18%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신청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에 다른 경범죄가 있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도 중요하다. 송정훈 변호사는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가 0.15 이상일 경우, 또는 미성년자 동승이나 재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범위가 형사법보다 넓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유죄 인정 후 기소 취소 등의 기록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한 주재원(L), 교환방문(J), 학생(F) 비자 신청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혜욱 변호사는 “트럼프 2기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아무 문제 없는 1회 단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행 의지가 분명하고 기반 입증이 확실해도 지정 병원을 통해 중독성 여부를 검사하라는 내용의 ‘그린 레터’가 발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연방 의회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하원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비자 거부, 재입국 거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 6976)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잘못을 인정한 모든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천관우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성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이민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전과 최근 음주운전
2026.02.11. 21:41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농장 노동자 6명이 숨진 가운데, 50대 남성이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나파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농장 노동자 7명을 태운 밴으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다 나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6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운전자와 또 다른 생존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출동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카운티 보안국은 차량이 크게 찌그러지고 지붕이 뜯겨 나간 참혹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멕시코 국적자로 스톡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운전자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최근 두 건은 각각 2020년과 2024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는 살인, 음주운전 중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 6건,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상태에서의 중상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별 가중 사유로 자동차를 이용한 중상해, 범행의 잔혹성과 냉혹성, 범죄의 점증적 심각성, 보호관찰 중 재범 등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교정 당국에 구금된 상태다. AI 생성 기사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운전 전과 운전자 기소 음주 교통사고
2025.09.13. 7:00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리알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15분쯤 노스 리버사이드 애비뉴와 웨스트 3가 교차로에서 리처드 마드리드(38)가 몰던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셰보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셰보레 차량 운전자인 후안 코도바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에르난데스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코도바는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지만 아내인 에르난데스는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에르난데스는 세 자녀의 엄마다. 조사 결과 마드리드는 리버사이드 애비뉴를 따라 북쪽 방면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3가 교차로에서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셰보레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마드리드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마드리드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보석금은 250만 달러가 책정됐다. 그는 지난 10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해 4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클링 리알토경찰국장은 성명을 통해 "중범죄를 포함해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습범인 마드리드는 또 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이번엔 세 아이들로부터 엄마를 영원히 빼앗고 말았다"면서 "(처벌이 약한) 현재 캘리포니아 형사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전과 만취 사망사고 4차례 음주운전
2022.06.1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