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들을 모두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가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타주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본지 2월 5일자 A-2면〉이 제기된 가운데, 유가족들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주,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KTLA는 지난 2023년 6월 710번과 91번 프리웨이 연결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당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결정에 분개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16세 청소년으로, 음주 상태에서 현대 쏘나타 차량을 몰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프리웨이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함께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5명이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유가족들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부트캠프식 시설에서 9개월가량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가 평생 감옥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고 결과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당시 16세였다는 점이다. LA카운티 검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가주 의회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차량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발 및 구금 이후 면허 정지·취소 기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솜방망이 음주운전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 초범
2026.02.25. 20:30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