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인 김태흥(40.사진)씨는 공항 2차 심사대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8일째 구금 중이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 접견까지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씨가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금 시설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천식을 앓고 있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약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측 변호사 에릭 리씨는 "CBP 감독관에게 김씨에게 헌법상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와 제6조(변호인 조력권)가 적용되는지를 물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CBP가 최대 구금 가능 기간(72시간)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CBP가 ▶김 씨를 일주일 넘게 공항 내 별도 공간에 구금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두고 ▶밤에만 창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텍사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서 해당 기소 전력은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리 변호사는 "설령 이러한 기소 전력이 문제가 된다해도 이민법상 '면제 사유(waiver)'가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모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다. 어머니 샤론 이(65) 씨는 "공정과 평등의 나라라 믿고 이민을 왔고, 아들은 미국이 고향"이라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인 단체들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NAKASEC) 측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텍사스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헌법 권리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 명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김씨의 구금 장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NAKASEC 한영운 조직국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는 공항에 구금된 것이 맞지만, 이후 이민 구금센터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스티 페인 CBP 공보관은 29일 본지 질의에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출국 명령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를 위해 ICE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한인 단체들 기소 전력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공항 2차 심사대 구금 이민 구금센터
2025.07.2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