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이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주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A-6308)을 찬성 48,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인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하원은 주정부나 로컬 경찰이 뉴저지주민의 이민 신분이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A-6309)도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 카운티, 혹은 시의 법 집행관이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법 위반만을 근거로’ 이민 신분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 지침을 법제화하는 법안(A-6310)도 찬성 46, 반대 26으로 통과됐다. 이날 주의회에서는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서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민자가 아닌 ‘불법이민자’”라며 “이 차이를 간과한 채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왜 뉴저지주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줘야 하느냐”고 법안 발의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뉴저지주의회의 이민단속 제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서 반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ICE는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세탁소와 사업장을 급습해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10명을 체포했다. 이번 급습 작전으로 모리스타운고교 3학년생 등이 ICE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 팀 도허티 모리스타운 시장은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된 급습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하원 이민단속 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요원 이민자 보호
2026.01.12. 20:51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20:09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