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미국 동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간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 기업이 개입하기 보다 비정치적 기구인 ITC를 통해 관세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널 골든 그레고리(AGG) 로펌 소속 앤드류 슈츠 변호사는 지난 25일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가 개최한 경제동향 세미나에서 “7월 초쯤 한미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관세는 양국 행정부 최상급 인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특정 민간 기업이 로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단언했다. 워싱턴DC 기반 로펌인 AGG는 애틀랜타 사무실을 동남부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자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STX그룹 법률고문 출신의 이정복 변호사(영어명 랜스 리)가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슈츠 변호사는 “미 관세법 337조는 ITC로 하여금 외국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및 재고 판매 금지를 명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내 회사가 아니여도 누구나 덤핑,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달리 16개월 이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고, 재판 세부 정보가 비공개로 보호되는 것이 강점이다. 그는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무관한 공정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추진에 따른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은 이날 세미나의 또다른 화두였다. 크리스티안 허스비 변호사는 “트럼프 감세법 핵심은 ‘바이든 시대 세액공제의 일괄 폐지’로 요약된다”며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주 또는 지방정부의 제조업 공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슈츠 변호사는 “처음 실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인센티브에 개입한다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 투자는 최소 500만~1000만달러의 지역사회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서 인센티브 협상을 위한 팀을 먼저 꾸린 다음 구속력 있는 매매 계약을 이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인센티브 협상만큼 초기 진출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를 활용하는 것이다. 앤드류 버버나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에 중국과 아무런 사업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할수록 투자가 쉬워진다”며 “국방 등 중국 기업이 빠져나간 빈틈을 노리는 것은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하겠지만 기회일 것”으로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고율관세 한국기업 동남부 진출 이정복 변호사 관세 협상
2025.06.26. 15:01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회장 김재천)는 25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아널골든그레고리(AGG) 사무소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세미나를 열었다. AGG의 이정복 변호사가 사회로 나선 이 세미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을 비롯해 무역과 조세 정책, 고용시장 등을 주제로 AGG 소속 5명의 변호사가 토론을 펼쳤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남부상 경제동향 경제동향 세미나 이정복 변호사 애틀랜타 다운타운
2025.06.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