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 중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답=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혼은 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묻는다. 법원에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같이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혼 중이라고 해서 저절로 한 사람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하고, 왜 지금 당장 주거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이나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가 진행되는 동안, 누가 집에 살고 관리할지, 누가 전기료·가스비·렌트비 같은 비용을 낼지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를 ‘property control’(재산 사용·관리 임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한쪽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집과 생활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가족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핀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이의 안정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정할 때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삼는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부 중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현재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한쪽 부모가 학교 일정, 병원 예약, 식사와 일상을 꾸준히 챙겨 왔다면, 법원은 그 환경을 쉽게 흔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집 안의 갈등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그 점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결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더 화가 났는가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논점이 달라진다. 아이의 안정 대신, 당사자 본인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다. 법원은 누가 더 보기 싫은지가 아니라, 누가 그 집에 남아 있어야 생활이 덜 엉키는지를 본다. 렌트나 모기지, 공과금, 중요한 서류를 실제로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남아야 문제가 적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적인 고성, 수면 방해, 출입 통제, 심한 정서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꼭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건 안에서 법원에 임시 명령 요청(Request for Order, RFO)을 통해 주거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함께 사는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해로운지, 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자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 반면 폭행, 협박, 스토킹처럼 신체적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라면, RFO보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한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대로 함께 살 경우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여부다. 상황에 따라 RFO와 DVRO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인 주거 사정도 고려된다. 한쪽은 현재 집 외에 마땅한 거처가 없고, 다른 한쪽은 부모 집이나 친척 집, 또는 다른 거처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정은 판사가 형평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해 공동 청원(joint petition)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당장 누가 집에 살지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공동 청원에서는 임시 명령을 요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안내한다. 따라서 주거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이혼 절차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왜 지금 분리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과 혼란이 있는지, 왜 자신이 그 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주거 문제는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로 풀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배우자 이혼 상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캘리포니아 법원
2026.03.31. 15:46
3월이 되면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연초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한 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1~3월은 이른바 ‘이혼의 시기’로 불린다. 리아 최 이혼 전문 변호사는 “1월이 되면 이혼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 현상을 매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1월 둘째 주 전후로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월은 이혼 상담이 시작되는 시기일 뿐 실제 소송이 급증하는 달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혼 신청은 봄과 늦여름에 더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학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 신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Yelp)에서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량이 전월 대비 33% 이상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연시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혼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휴가 끝난 뒤 미뤄졌던 결심이 상담으로 이어지고, 실제 이혼 신청은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은 부부 갈등이 드러나는 시기로도 꼽힌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송년 모임 등 가족 모임이 이어지면서 평소 덮어두었던 갈등이 표면화되기 쉽다. 제니 김 변호사는 “연초에는 그동안 이혼을 고민해 왔던 마음을 구체화하는 시기”라며 “이때 법률 상담을 받고 2~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가주에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혼인 상태에 따라 세금 보고 신분이 결정된다. 대니얼 김 CPA는 “연말 전에 이혼이 확정돼 ‘미혼(Single)’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해 이후 절차를 시작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은 최근 보도에서 새해 결심과 함께 찾아오는 자기 성찰이 이혼 결정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키 콤스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변화를 고민하게 된다”며 “금주나 운동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삶을 재정비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세대 변화, 명절 등 문화적 요인도 이혼 상담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이혼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강조돼 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1.5세와 2세 한인들은 개인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담을 더 빠르게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 사회에서는 설날 등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최 변호사는 “명절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더욱 분명해지고 연휴가 끝난 뒤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이혼 연말 이혼 변호사 이혼 상담 이혼 전문
2026.03.11.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