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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준비] 은퇴연금 의무 인출

은퇴자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낼 때의 규칙을 모르면 쌓아온 노력이 허무해질 수 있다. 은퇴연금 의무 인출(RMD)은 세금 유예 혜택을 누린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락 금액의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1951년부터 195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73세부터 적용되며 195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75세부터 시작된다. 첫해 인출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룰 수 있지만 두 해의 인출액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헛갈리는 부분은 계좌별로 적용되는 RMD가 다르다는 점이다. 은퇴계좌(IRA)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되지만 401(k)는 각 계좌마다 따로 계산해 각각 인출해야 한다. 이 규칙을 간과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했다가는 벌금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요즘은 은퇴 시기가 늦어지고 70대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예외 상황이 생긴다.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해당 직장의 401(k)에 불입하고 있다면 그 계좌에 한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단 이때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플랜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를 제외한 나머지 은퇴 계좌들 예를 들어 과거 직장의 401(k)나 IRA는 여전히 RMD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방치된 계좌가 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플랜으로 롤오버 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MD 금액은 IRS가 매년 발표하는 수명 기대표에 따라 계산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 73세에 수명이 26.5년으로 잡혀 있다면 잔고가 50만 달러일 경우 약 1만 8867달러를 인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자동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은퇴하면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관리 대상이며 정부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RMD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금 전략과 자산 보호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벌금과 세금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자산을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은퇴 계좌에 RMD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해보자. 준비된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문의: (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연금 인출 은퇴 의무 은퇴 계좌 첫해 인출

2025.05.04. 19:00

[보험 상식] 401(k) 재직 중 인출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옵션이 바로 재직 중 인출(In-Service Withdrawal)이다.   재직 중 인출이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401(k)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은퇴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한정된 투자 옵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무 목표와 리스크 선호도에 더욱 부합하는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직 중 인출 가능 여부는 회사의 401(k) 플랜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Adoption Agreement’를 살펴봐야 한다. Adoption Agreement란 회사가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선택한 구체적인 규칙과 옵션을 명시한 문서다. 이 문서에는 재직 중 인출의 허용 여부, 허용 연령, 허용되는 자금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Adoption Agreement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401(k) 플랜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재직 중 인출에 관한 정보를 직접 알려줄 수 있다. 또는 401(k) 플랜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가 이러한 중요 문서들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해 두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상이면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회사에 따라 더 이른 나이에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 기여금, 고용주 매칭 등 어떤 종류의 기여금이 인출이 허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IRA로 자금을 이전하면 투자 옵션의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401(k)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선택지를 벗어나, 개별 주식, 채권, ETF, 뮤추얼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REIT)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특정 니즈와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더욱 적합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더불어 IRA는 401(k)에 비해 더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는데, IRA에서는 고정이자 상품, 원금보장 상품 등 다양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투자자의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다.   재직 중 인출을 고려할 때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01(k)에서 전통적 IRA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Roth) IRA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IRA에서 제공하는 투자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도 기존 401(k)와 비교해 봐야 한다. 때로는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401(k) 플랜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401(k) 관리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재직 중 인출은 그 설계도를 더욱 정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숨겨진 옵션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복잡한 재무 결정이 동반되기에 401(k)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으로 당신의 401(k)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기를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재직 인출 투자 옵션들 투자 전략 인출 가능

2024.09.11. 18:02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17:44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19:01

[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IRS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것이 있다. 세금 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 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 인출제도다.     그동안 세금 절세와 세금유예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     올해 승인된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 중 퀄리파이된 플랜(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한다. 단, 로스(Roth) IRA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RMD를 제 나이, 제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됐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므로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 해인 4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은퇴자가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모두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 때엔 퀄리파이드 플랜 계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밸런스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를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배우자를 프라이머리로 선택했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401(k)와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계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인출 계산방식 세금유예 혜택 플랜 계좌

2023.08.02. 17:3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소 인출 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 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 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출 규정 최소 인출금액 최소인출 금액 인출 조항

2022.10.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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