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산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낼 때의 규칙을 모르면 쌓아온 노력이 허무해질 수 있다. 은퇴연금 의무 인출(RMD)은 세금 유예 혜택을 누린 은퇴계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락 금액의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1951년부터 195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73세부터 적용되며 195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75세부터 시작된다. 첫해 인출은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룰 수 있지만 두 해의 인출액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헛갈리는 부분은 계좌별로 적용되는 RMD가 다르다는 점이다. 은퇴계좌(IRA)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되지만 401(k)는 각 계좌마다 따로 계산해 각각 인출해야 한다. 이 규칙을 간과해 한 계좌에서만 인출했다가는 벌금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요즘은 은퇴 시기가 늦어지고 70대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예외 상황이 생긴다.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고 해당 직장의 401(k)에 불입하고 있다면 그 계좌에 한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단 이때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플랜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를 제외한 나머지 은퇴 계좌들 예를 들어 과거 직장의 401(k)나 IRA는 여전히 RMD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방치된 계좌가 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플랜으로 롤오버 하거나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MD 금액은 IRS가 매년 발표하는 수명 기대표에 따라 계산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 들어 73세에 수명이 26.5년으로 잡혀 있다면 잔고가 50만 달러일 경우 약 1만 8867달러를 인출해야 한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자동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은퇴하면 이제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관리 대상이며 정부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RMD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금 전략과 자산 보호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모르고 방치하면 벌금과 세금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자산을 오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내 은퇴 계좌에 RMD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해보자. 준비된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