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이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본지 4월 16일자 A-4면> i-CERT 시스템은 고용주가 직접 새로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서류를 인터넷(http://icert.doleta.gov)으로 접수시키게 되며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주와 신청인의 어카운트를 직접 관리하게 돼 서류 감시는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오는 10월 말로 폐지되는 온라인 노동허가(PERM) 서류 심사가 지난 해부터 강화된 것에서도 드러난다. 실제로 올 1분기(2009년 1월1일~3월31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PERM 수속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서류가 처리된 비율은 10건 중 1건에 그친 11%로 조사됐다. 이 비율은 2008년 3월 말의 경우 94% 12월 말에는 40%를 기록했었다. 〈그래픽 참조〉 비전문직 취업비자(H-2A/B)도 수속 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올 3월 말까지 서류접수 후 15일 내로 처리된 서류는 전체 접수량의 38% 60일 안은 31%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8%와 77%보다 각각 절반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처럼 PERM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스템 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과정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등에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노동부는 그동안 PERM을 통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절차 준수 여부 고용주의 외국인 취업자 고용 배경과 임금 수준 등을 평가해왔다. 한편 한인들의 PERM 접수도 줄어들어 2009회계연도 1분기(2008년 10월~2008년 12월)에 승인받은 한인 케이스는 120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본지 3월31일자 A-11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875건에서 7배나 줄어든 수치로 지난 수년 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던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도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
2009.07.06. 18:56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이 내일(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했던 노동허가 신청 시스템 'PERM'은 오는 10월부터 사용이 중단된다. 특히 고용주가 직접 새로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서류를 인터넷(http://icert.doleta.gov)으로 접수시키는 새 포털 시스템은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새 포털 시스템은 고용주와 신청인의 어카운트를 노동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신청서 접수부터 수속까지 처리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위조서류 접수도 불가능해져 허위 신청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9월부터 취업이민 관련 노동허가 신청서 수속도 이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는 9월 한달 동안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온라인 노동허가(PERM)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으나 10월부터는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받게 돼 PERM 시대도 사라지게 됐다. 장연화.뉴욕=이중구 기자
2009.06.29. 21:38
연방노동부가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i-CERT)'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고용주는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서류수속을 인터넷으로 접수시킬 수 있으며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연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청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조회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수속기간이 늦어져왔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포털 시스템 가동을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동허가서 양식과 신청 절차도 모두 개정시켰다. 장연화 기자
2009.04.15. 21:41
연방 노동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노동허가서 신청과 수속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비자 포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동허가서 양식과 신청 절차도 모두 개정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고용주는 채용할 외국인 직원에 대한 서류수속을 인터넷을 접수시킬 수 있으며 수속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승인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조회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수속기간이 늦어져왔다. 장연화 기자
2009.03.24.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