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일리노이 서류미비학생 보호한다

일리노이 주가 서류미비 이민 학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JB 프리츠커(사진∙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0일 ‘모두가 안전한 학교법’에 서명했다.    지난 봄 회기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 혹은 학부모, 보호자의 이민 신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진입하고자 하는 연방 요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시카고 전역을 대상으로 이민자 체포에 나섰을 당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포를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는 교회와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 1982년 판례로 이민 신분으로 인해 공립 학교 재학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올해 테네시 주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가 별도의 법을 마련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시카고교육청(CPS)은 연방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교내 진입이나 학생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학생 일리노이 일리노이 서류미비학생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주지사

2025.08.21. 13:15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