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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서류미비학생 보호한다

Chicago

2025.08.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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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관련 새 법안 서명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서류미비 이민 학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JB 프리츠커(사진∙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0일 ‘모두가 안전한 학교법’에 서명했다. 
 
지난 봄 회기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 혹은 학부모, 보호자의 이민 신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진입하고자 하는 연방 요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시카고 전역을 대상으로 이민자 체포에 나섰을 당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포를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는 교회와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 1982년 판례로 이민 신분으로 인해 공립 학교 재학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올해 테네시 주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가 별도의 법을 마련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시카고교육청(CPS)은 연방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교내 진입이나 학생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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