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연방 법무부는 2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주 정부가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자 학비를 허용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인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법은 학교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시민권자 학생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는 연방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일리노이 검찰과 주지사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달 새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이 법은 기존 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학생들로 하여금 주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학생들보다 더욱 대우하게 되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시민권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학생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서류미비학생 프리츠커 일리노이 검찰총장 일리노이
2025.09.03. 12:55
일리노이 주가 서류미비 이민 학생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학교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JB 프리츠커(사진∙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0일 ‘모두가 안전한 학교법’에 서명했다. 지난 봄 회기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 혹은 학부모, 보호자의 이민 신분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진입하고자 하는 연방 요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시카고 전역을 대상으로 이민자 체포에 나섰을 당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포를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는 교회와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 1982년 판례로 이민 신분으로 인해 공립 학교 재학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올해 테네시 주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가 별도의 법을 마련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시카고교육청(CPS)은 연방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교내 진입이나 학생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학생 일리노이 일리노이 서류미비학생 일리노이 주가 일리노이 주지사
2025.08.2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