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 있어야 ICE, 사유지 진입…연방 의회서 발의
연방 의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영장 없는 사유지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비센테 곤잘레스 연방 하원의원은 16일 ICE와 국경순찰대(USBP) 등 이민단속 기관이 주택 등 사유지에 진입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공개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요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물리력 사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잘레스 의원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이민 단속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지에서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해 체포가 이뤄졌다는 소송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울타리를 넘어 주택에 들어가 부모를 체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DH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네소타주에서는 무장 요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을 체포했다는 사례도 있다. 한편, LA통합교육구(LAUSD)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민자 대규모 단속,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육구는 180일 내 관련 업체 전수조사와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일부 계약업체가 DHS와 연계된 기술 투자회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특히 학생 건강·교육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업체 ‘웰리전트(Welligent)’가 DHS 관련 투자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샤 르네 페레스 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이용해 이민자 가족과 학생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데이터가 무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LAUSD는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계약을 운영 중이며, 향후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법원영장 사유지 사유지 진입 일부 계약업체 이민단속 기관
2026.03.17.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