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코압(co-op) 전환 지원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높은 렌트 부담과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와 어포더블하우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조란 맘다니 시장은 신규 주택 계획 ‘블록 바이 블록(Block by Block)’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세입자 보호 강화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대량 공급 ▶오피스·호텔 등의 주거용 전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정부는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임대 건물을 코압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워 홈(Our Home)’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렌트안정화아파트나 재정난·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공동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정부는 법률·금융 컨설팅과 공공기금·저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코압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면서 건물 운영 및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일부 렌트안정아파트들은 낮은 렌트 수익과 운영비 증가로 건물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 상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긴급 보수 처리 속도 향상,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렌트 체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이 세입자 보호 강화 조치에 포함됐다. 맘다니 시장은 “극저소득층 뉴욕 시민(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880달러 이하)들의 렌트를 소득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올해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된 주택보존개발국(HPD) 지원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정부는 렌트안정아파트의 렌트 동결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공실 유닛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예외적으로 렌트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렌트안정아파트들의 재정 악화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시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20만 유닛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부지 개발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 사무실과 호텔의 주거용 전환 확대, 지하실 부속 유닛(ADU) 합법화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아파트 세입자 전환 지원 세입자 보호 일부 세입자들
2026.05.26. 21:59
뉴욕시에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신고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특히 이민자 세입자들을 겨냥해 주거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택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렌트 안정화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러한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브루클린의 한 건물주는 아파트의 렌트 안정화 대상 여부를 두고 고령의 세입자와 다투던 중 이민 당국에 연락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퀸즈의 한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세입자에게 월세 1000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브루클린 부시윅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0일 내에 아파트를 비우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 권익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 지난해 11월 이후 최소 7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들은 “명확한 증가 추세”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세입자의 법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세입자들은 이민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부당한 렌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옹호 단체와 법률가들은 뉴욕시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ICE 신고 협박을 명확한 ‘세입자 괴롭힘(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처벌 및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민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권리 침해”라며 “취약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집주인 이민자 세입자들 ice 신고 일부 세입자들
2026.04.2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