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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서두르세요…당일 발송 땐 무효 처리 위험

가주 선거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가능한 한 빨리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투표지가 인정받으려면 예비선거일인 내달 2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하지만, 규정 변경으로 일부 투표지가 선거일 당일 수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 총무처는 지난해 개정된 연방 우정국(USPS) 우편물 수거 규정에 따라 일부 우편투표지가 개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반환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USPS가 비용 절감과 운송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도입한 지역 운송 최적화(RTO) 규정 때문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역 우편물 처리 허브(RPDC)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우체국이나 우편 수거함에 입고된 우편물은 당일 저녁이 아닌 다음 날 아침 수거된다.   특히 우편물에 소인이 찍히는 시점이 수거 당일이 아니라 RPDC 자동화 기기에 처음 인식되는 날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교외 지역에서 선거일 당일 오후 수거함에 우편투표지를 넣을 경우 실제 소인은 선거일 다음 날이나 이틀 뒤 찍혀 무효 처리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모든 유권자의 표가 집계되길 바란다”며 “이를 확실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 카운티 선거사무소, 공식 투표지 수거함 등을 통해 직접 투표지를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투표를 위한 법적 권리도 강조되고 있다.   셜리 웨버 가주 총무처 장관은 26일 “주법은 유권자가 급여 손실 없이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 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급여 손실 없이 최대 2시간의 휴가를 사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해당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선거일로부터 최소 이틀 전 투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편 한미연합회(KAC)는 내달 1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한인들의 사전투표를 지원한다. KOA 센터(3727 W 6th St) 5층에 마련되는 해당 투표소에는 한국어 자원봉사자가 상주해 투표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우편투표 발송 일부 우편투표지가 투표소 카운티 일부 투표지

2026.05.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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