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융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구매자층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융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 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붕 교체, 누수 감지기 설치, 또는 자동차보험과의 패키지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의 리스팅 취소가 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90일 이상 시장에 머문 매물들의 다수 리스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매물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매물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과감한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주정부 주택 시장 캘리포니아 주택 임대주택 공급
2025.07.16. 17:55
팬데믹을 이후 전국적으로 극빈층(Extremely Low-Income)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뉴욕·뉴저지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빈층 세입자란, 렌트 세입자 중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또는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28일 전국저소득주택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극빈층이 접근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실제 극빈층 가구 수에 비해 730만채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3명만 저렴한 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 주택은 50만채 이상(약 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뎌진 결과다. 뉴욕 일원에서도 극빈층 세입자들이 갈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뉴욕주 극빈층 세입자 수는 97만882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 주택은 31만4942개에 불과했다.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2명만 저렴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셈이다. 뉴저지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극빈층 세입자 수는 32만3284명으로 집계됐지만, 공급 가능한 저렴한 임대 주택은 9만8753개 뿐이다. 역시 극빈층 세입자 100명 당 31명만 저렴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시안 세입자 중 극빈층 비율은 9%에 불과했지만, 흑인(19%)·히스패닉(14%) 등의 비율은 비교적 높아 인종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렴한 주택은 오히려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극빈층으로 진입한 가구 수는 급증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운 극빈층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주택 극빈층 극빈층 세입자들 임대주택 공급 뉴욕주 극빈층
2023.03.2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