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융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구매자층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융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 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지붕 교체, 누수 감지기 설치, 또는 자동차보험과의 패키지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의 리스팅 취소가 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90일 이상 시장에 머문 매물들의 다수 리스팅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규 매물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매물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격 조정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규모 자본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보다 과감한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주택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