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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학생 미국 입국하다 구금

UCLA 국제 대학원생이 지난 16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돼 논란이다.   UCLA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 메리 오사코는 “국제 대학원생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하려다 샌디에이고 남쪽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CBP에 의해 구금됐다”며 “현재 학교 측은 관련 정보와 구금 이유 등을 파악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학생의 이름과 국적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 학생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학생을 구금하기 전 UCLA 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UCLA 학교 신문인 데일리 브루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17일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당국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시위에는 UCLA 교수협의회, 대학원 노조(UAW 4811) 소속 구성원 등이 참여했다.   UCLA 수니타 파텔 법대 교수는 이날 시위에서 “연방정부의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모든 대학들이 함께 나서서 ‘이제 그만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UCLA 교수협의회 이사인 마이클 최 교수도 “학교가 침묵할 경우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UCLA는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외쳤다. UCLA는 이미 지난달 19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방 정책 변화에 따른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240개 이상의 대학에서 1550명 이상의 유학생 및 졸업생 등이 비자 상태 변경 또는 취소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대학원생 캠퍼스 시위구금 이유 국제 대학원생 대학원생 cbp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CLA 입국 유학생

2025.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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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LA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롱비치항, 포트와이미니 등 공항과 지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무려 5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통계는 TRAC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707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으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확인됐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검문소로 898명이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51건, 샌프란시스코항 41건, 롱비치항 30건, 벤투라카운티의 포트와이니미 29건,새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이고 국경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경 검문소는 마이애미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7만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국경검문소(7만5439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입국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케이스 입국 과정

2023.10.11. 19:41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미국 입국 입국 심사대 사상 최다로 입국불허 결정

2023.03.15. 21:00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한국 입국 검사 해제 한국 입국 입국자 격리의무

2022.09.29. 22:48

연방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연방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제 내용은 ArriveCAN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사전 또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캐나다 입국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연방이 관리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기차를 탑승할 때도 건강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비행기나 기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Omicron BA.4와 BA.5)에 의한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고,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또 새 변이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는 백신 부스터 가용성과 사용도가 높아졌고, 빠른 검사, 그리고 치료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해서도 안되고 바로 승무원이나 입국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전염성 질병으로 자가격리법에 관리 대상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라야 한다. 또 ArriveCAN에 의무적으로 건강 상황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입국 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관 등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되면 7일 격리 의무가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현재 유지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무도 현재로서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가장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고, 중국은 마스크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해 주변국과의 정세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방역 조치 백신 접종률 마스크 의무화

2022.09.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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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연방 입국시 요구했던 코로나19 조치 해제 전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해졌던 캐나다의 각종 입국 제한과 요구 사항들이 이달 말로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한인 여행사들은 주류 언론을 인용해 캐나다 입국 관련 제한 조치가 9월 말에 모두 중단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조치는 9월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입국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 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하던 것도 중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도착 전에 작성해야 했던 ArriveCan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한 사항이 9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발령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각과 이해 관계 기관들이 조율을 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확실한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로 연방시설인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국은 입국 후 PCR검사와 실내외 공공 장소 마스크 착용이 아직 실행 중인데, 한국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조치 해제 캐나다 입국 제한 조치

2022.09.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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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3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단,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아야 한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장은주 기자코로나 입국 코로나 검사 한국 입국 검사 결과

2022.08.31. 16:48

[한국 격리 해제 Q&A]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한국 격리 해제 Q&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

2022.06.03. 20:36

28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 PCR 검사 없어도 입국 가능

 백신접종완료자는 이달 말부터 캐나다 입국할 때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보건부는 오는 28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12시 1분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단 무작위로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는 계속된다. 이 경우에 현재와 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   또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도 특별히 감염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14일간 학교나, 데이케어, 캠프 참가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계속해서 도착 당일과 8일차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자가격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특별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연방보건부는 여행건강경보(Travel Health Notice)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연방보건부가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백신접종완료가 입국이나 자가격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즉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 만약 어떻게 해서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 하더라도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를 당한다. 입소 비용은 하루에 12만원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은 바로 추방된다.     만 6세 미만은 영·유아 보호자들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표영태 기자백신접종완료자 입국 백신접종완료 보호자 모두 음성확인서 감염 검사

2022.0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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