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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재입국 거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된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아 1~2회의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기록조차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도 “비록 이번 법안이 DUI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법 강화 흐름 속에 있다”며 “향후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소급적용 음주운전 행위 차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 DUI 입국 거부 시민권 심사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영주권자

2025.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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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이민 당국의 급습 작전이 계속되면서 합법 신분의 한인들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카드는 물론 시민권 증서를 휴대하고 다니는 한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요즘은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이나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 묻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직장인 김모씨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영주권 원본 카드를 드라이브 라이선스와 함께 갖고 다닌다”며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까 봐 가족 모두 안전하게 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영주권 카드 소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3일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 카드(I-551)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집행기관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 소지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64(d)’에 따르면 영주권 미소지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위반 시 최대 100달러 벌금,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의무는 단속 강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법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학생 등 비시민권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I-94)을 온라인에서 출력해 사본을 휴대하는 것도 신분 증명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취득 증서를 소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는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노동허가증 소지를 강조하는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김모씨는 “혹시 몰라 시민권 증서를 차에 넣고 다닌다”며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 중 더러 시민권자까지 체포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항 심사대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영주권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CBP는 1484명의 영주권자에게 ‘입국 거부(inadmissible)’ 조치를 내렸다.     영주권자는 엄밀히 보면 ‘합법적 영주 외국인’이다. 연방 당국은 이들 또한 법률 위반 시 언제든지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측은 웹사이트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체류 자격 상실 및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신분 유지에 불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LA지역에서 인종·언어·직종 등을 근거로 한 무차별 이민단속을 금지한 연방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안심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사례들 영주권자 1484명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거부 이민 단속

2025.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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