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된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아 1~2회의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기록조차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도 “비록 이번 법안이 DUI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법 강화 흐름 속에 있다”며 “향후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