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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2025.09.17. 20:43

“영주권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재입국 거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된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아 1~2회의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기록조차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도 “비록 이번 법안이 DUI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법 강화 흐름 속에 있다”며 “향후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소급적용 음주운전 행위 차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 DUI 입국 거부 시민권 심사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영주권자

2025.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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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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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소녀까지 체포됐다…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

뉴욕시에서 7살 소녀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고, 시민권 심사 강화 방침도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6일 abc7 뉴스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 7세 딸과 어머니, 19세 아들은 최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진행된 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됐다.     ICE 정기 체크인은 추방 유예 중이거나 망명·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보고 의무로, 이민자들은 ICE 직원과 대면해 거주지·직장·가족 상황 등을 알리고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체포된 이들은 하루 만에 분리 수용됐다. 어머니와 7세 아동은 텍사스 소재 ICE 가족 구금 시설로, 19세 아들은 뉴저지 구금 시설로 각각 이송됐다.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ICE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구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된 7세 아동은 엘름허스트 소재 PS89Q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ICE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범죄 이민자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족이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CBS 뉴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이 대폭 추가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된다.     현재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며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덕성 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며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심사하라고 했다.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신중하게 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체포 소녀 시민권 심사 범죄 이민자 시민권 취득

2025.08.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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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 말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CPACS, 시민권 취득 교육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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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20:22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USCIS 관보에 계획 공지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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