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한인들은 이미 심사관들이 ‘원칙’을 중시한다며, 관련 서류 증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일부 한인은 시민권 신청을 트럼프 정부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USCIS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라크라센타 거주 김모(45) 씨는 당일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띠었다.
김 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자 정책이 강경해지자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해서다.
김씨는 “5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생각보다 빠른 4개월 만에 인터뷰를 보게 됐다”면서 “인터뷰 당일 잔뜩 긴장했다. 심사관은 해외 출입국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 경찰 체포 기록 등을 깐깐하게 물어봤다. 설마 교통법규 위반 내용까지 서류 증빙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자가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위반 티켓 내용까지 확인했다. 특히 해당 내용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됐는지 서류 증빙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스톱사인 위반, 신호등 위반 기록이 있었는데 범칙금 납부 영수증을 찾기 힘들었다. 차량등록국(DMV) 기록과 운전학교 등록 영수증을 보여줘 처리 완료가 됐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변호사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 등은 시민권 인터뷰 때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서류(N-400) ‘9항(Part 9)’은 법 집행기관, 군당국, 이민 당국 관련 위반 사항 및 체포, 소환, 구금, 구류, 범죄 기소 등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단순 티켓(citation) 기록과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처분을 받은 기록 등은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확인을 위해 신청서에는 법 집행기관에 한 번이라도 체포됐는지 묻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그렇다’고 답할 경우 심사관은 오래전 일이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단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관 출동과 처분, 음주운전 기록 등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심사관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한 영주권 취득 직후 이른 퇴사 사유, 역사 시험 중 영어 쓰기 철자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이모(46) 씨는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6개월 뒤 이직했는데, 회사를 옮긴 이유를 추궁받았다. 영어 받아쓰기에서 철자 하나를 틀린 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우려해 시민권 취득 시기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았고)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최근 시민권 수속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신청 후 3개월 만에 인터뷰를 볼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