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텍사스·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28개주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으려는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DC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효력 중단을 한정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줬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50개주 중 4분의 3으로 비준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날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르노사이트접속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선 성인인증 규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보수성향 부모
2025.06.29. 18:08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김광호 관장은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해하는 이가 많다.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해 체류 신분이 안정되면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선착순 2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달러를 내야 한다. KCS에선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25명만 참가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불안감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6.17. 20:00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OC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 ▶문의:(714)452-3006무료강좌 시민권 시민권 취득 시민권자협회 사무실 시민권 시험
2025.06.10. 20:00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회)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를 돕는 무료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열린다.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민권자협회 측은 “영주권에 비해 신분상 안정성이 높고 해외 여행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714-452-3006)로 하면 된다.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 무료 강좌
2025.06.04. 20:00
비영리단체 함께센터가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함께센터 측은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유 직원들이 시민권 자격조건 상담, 신청서 작성, 서류검토, 접수 및 인터뷰 준비까지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월부터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함께센터 측은 반드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센터는 연방빈곤선 400% 이내 소득가구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 혹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작년 세금보고 기준 3만달러 미만이면 100%, 8만1000달러 이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함께센터는 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도 돕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상담하고 보험 플랜을 비교해 준다. 정부 지원금 및 가입 절차도 안내한다. 예약 및 문의 연락처 703-256-2208, 한국어 안내 2번,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email protected]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용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자격조건
2025.05.29. 12:31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샌디에이고 지역 투표가 지난 22일 시작됐다. JJ 이벤트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8시부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잠을 설치며 찾아온 한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역 한인은 물론 한국기업에 다니는 주재원, 유학생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잠시 여행을 온 한인 유권자도 다수 눈에 띄는 등 재외투표소는 개소하자마자 투표 열기로 뜨거웠다.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한국의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김우연.김홍일씨 부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미뤘다"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참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숨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자"고 투표 참여를 독력하기도 했다. 또 친구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지영씨(카멜 밸리 거주)는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 K팝이 유행하고 코스트코에서 김밥이 판매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이 안정돼야 재외한인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한다는 김예은씨는 "사는 곳은 플로리다지만 여행 중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유권자로 등록했다"며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투표 참여는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박철 영사와 2명의 실무관을 파견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투표 첫 날인 22일 오전 10시 기준 총 71명의 한인이 투표에 참여했다. JJ 이벤트홀에 설치된 투표소는 24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시민권 투표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 투표 참여 시민권 취득
2025.05.22. 21:31
시민권자 아동들을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뉴스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 4세, 7세 아동 3명을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족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들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불체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은 정기적인 ICE 사무실 방문 중 체포됐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소통 기회 없이 3일 이내에 추방 조치됐다. 추방은 4월 25일 새벽, 뉴올리언스 ICE 지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중 4세 아동은 희귀 전이성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나 담당 의사 상담 없이 추방됐다. 또한, 임신 중이던 어머니도 적절한 산모 의료 지원 없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도허티 루이지애나 연방판사는 2세 아동 추방에 대해서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하며, 5월 16일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프로젝트(NI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시민권자 아동 추방은 충격적이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비서관인 톰 호먼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동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국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먼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함께 보낸 것이며, 분명히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내 시민권자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아동 시민권자 아동들 추방 논란 ice 시민권자
2025.04.28. 20:37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권 신청, 미국 여권 신청 및 갱신, 영주권 갱신, 노인 아파트 신청,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상담, 신청에 관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20여 년 경력의 곽종진씨가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봉사한다. ▶문의:(714)530-4810시민권 여권 시민권 신청 무료 신청 시민권 여권
2025.04.20. 20:00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20:48
연방의회에 발의된 미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HR 22)이 실제 시행될 경우, OC선거관리국(이하 선관국)이 지출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 600만 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선관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 등록 또는 유권자 정보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민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선거관리국에 제출하게 된다면 매년 6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국은 63만3568명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 정보 업데이트를 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관국 직원이 총 250일인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534명의 유권자를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국이 추산한 비용은 유권자 1명에게 10분을 할애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59명의 추가 인력, 사무 공간 렌트, 컴퓨터와 스캐너, 책상을 비롯한 사무용품과 집기류에 드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됐다.유권자 시민권 유권자 시민권 유권자 정보 유권자 자격
2025.04.13. 20:00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용 지원 서비스
2025.04.07. 11:51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20:5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여부를 문서로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선거의 진실성 보존 및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불법 선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이 시민이며, 투표 자격이 있음을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민권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행정명령은 독립·초당적 위원회를 꾸려 연방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각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여권과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비시민권자들이 대거 미국에서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에서도 선거 참여시 시민권 서류 증빙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NPR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변경을 할 권한이 없고,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외에는 리얼ID, 혹은 군인 신분증 등으로 시민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시민권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시민권 시민권 증명 시민권 서류 시민권 증빙
2025.03.26. 20:15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20:00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17:55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19:00
뉴욕민권센터 시민권 뉴욕민권센터 시민권
2025.02.06. 21:39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