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이민서비스국(USCIS)이 더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공개했다. USCIS는 17일 연방 관보에 ‘2025년 시민권 시험 변경안’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11월 시민권 시험을 바꾸려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시험을 바꾸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제안했던 방식을 2025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128개의 문제은행 예상문제를 공부한 뒤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의 정답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시민권 신청자들은 100개 문항을 공부한 뒤 10개 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 가능했다.또한 20개 문항 시험 중 지원자가 12개 문항을 맞혀 합격라인에 들거나, 9개 문제 이상을 틀려 불합격이 확정된다면 면접관은 더이상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새로운 시험 방식은 연방관보 정식 공지일인 9월 18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전에는 기존 시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8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새롭게 바뀐 2025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특별 고려 대상 신청자(65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의 경우 10개 문항 버전을 치르게 되며, 합격 기준은 6개 문항이다. USCIS는 “신청자들은 기존 시험보다 더 포괄적이고 표준화됐으며,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USCIS는 2025년 시험을 위해 업데이트된 학습 가이드와 연습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떤 방식의 테스트가 적용되는지 혼돈하지 않도록 시민권 신청서 제출 날짜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시민권 시험 시민권 신청서
2025.09.17. 20:1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300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편된 ‘외국인 전산승인(SAVE)’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거 관리 당국과 함께 대규모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SAVE는 원래 복지 수급이나 운전면허 심사용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8월 15일 개편 이후 사회보장번호(SSN) 끝 4자리, 이름, 생년월일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선거 당국은 명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으며, USCIS는 최근 한 달간 전체 건의 80%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사망자와 비시민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 활용 방식과 투명성이 불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USCIS는 질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며, 주정부와 체결한 협약에는 형사·행정 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회와 각 주 정부가 요구한 데이터 보관 및 정확성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보안 장치가 미흡하다며 USCIS가 제안한 ‘소프트 런칭’을 거부했고, 미시시피 주 국무장관 역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하이오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주도 주정부는 SAVE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오하이오는 SAVE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 수천 명을 명부에서 제거했으며, 루이지애나는 등록 유권자 290만 명을 대조해 390명을 비시민권자로 의심했고 이 중 최소 79명이 1980년대 이후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판정 오류로 인해 미국 시민이 잘못 명부에서 제외될 위험을 경고한다. 특히 외국 출생 시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의 경우 SAVE에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앨라배마, 버지니아, 텍사스 등에서는 불완전한 데이터 탓에 수천 명의 시민이 잘못 제외된 사례가 보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권 증명 강화와 법무부 수사를 지시해왔으며, 이번 SAVE 개편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 대선 당시 시민 투표연령 인구의 73.6%인 1억7400만 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1억5400만 명이 실제 투표했다. 이번 SAVE 대조 대상인 3300만 명은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시민권 시민권 여부 도널드 트럼프 선거인 명부
2025.09.10. 20:28
▶문=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335(a)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 조사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지문 조회, FBI 범죄 기록 확인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장 주변 환경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정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이 조사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거래처 등에게 연락해 신청자의 생활 태도, 성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미리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민국이 별도의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권 자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 이번 정책 변화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의무와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실질적 거주지와 충성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 내 생활 기록(임대계약, 세금보고, 은행 기록, 자녀 학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추가조사(RFE)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이웃 조사 시민권 신청서
2025.09.10. 17:52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1대1로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돕는다. 김광호 디렉터는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져 사전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문가 상담과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를 강화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교통 법규 위반 티켓, 경범죄 기록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영어를 포함한 시험은 물론 인터뷰 질문도 어려워졌다. 김 디렉터는 “거주, 여행, 직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주소와 취업 이력 확인도 필수 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표 참조〉 수수료 감면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KCS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시민권 준비반도 무료로 운영한다. 준비반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대비 교육을 제공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강화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서류 최근 시민권
2025.09.08. 20: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험 과정에서 에세이를 쓰게 할 가능성도 커졌다. 7일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 계획이며, 이민 당국이 어떤 이민자들을 시민권자로 승인할지를 결정할 때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세이 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지난 7월 말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문제와 답변을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USCIS는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아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악시오스는 여기에 에세이까지 추가되면, 이민법의 요건인 ‘양호한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민당국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민당국에서 자의적으로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들이 이에 반발해 USCIS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법률그룹 리브스의 에릭 웰시 파트너는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해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에세이 시민권 시험 에세이 문항 시민권 승인
2025.09.07. 17:31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시민권 신청시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회하는 절차가 30년만에 부활한다. 2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공문에서 "이민국적법(INA) 335(a)항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법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전 최소 5년간의 기간동안 신청자의 거주지와 양호한 도덕성, 미국 헌법에 대한 성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0여년 만에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CBS방송 등은 "앞으로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과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천서는 당국이 지원자의 직장과 거주 환경을 직접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비자 소지자)을 포함한 특정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J-1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가 및 연장 기한을 참여 중인 프로그램 기간까지로 정하되,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언론인의 최초 입국 기한은 최대 240일로 정했다. 이후 해외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된 기간보다 길게 머물러선 안 된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과 일부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연장만 하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생들은 미국 교육기관에 영구적으로 등록만 하는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이번 규정에 따라 비자 남용을 종식시키고 세금 낭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제안됐으나 2021년 철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장동료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기간동안 신청자
2025.08.27. 20:3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범죄 이력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턱을 한층 높인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지난 15일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시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에 있어 추가 요소까지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와 같은 중대한 전과만 없으면 도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새 도덕성 평가 지침은 범죄 이력 유무 여부에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 검토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하며 지역 사회 참여, 가족 돌봄과 유대, 학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국내 체류 기간, 세금 납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동에 반하는 행위’나 ‘지역 사회내 시민의 책임과 배치되는 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상습적이고 난폭한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강압적 구걸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위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도 신중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민국의 매튜 드래거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시민권의 최고 기준인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중의 최고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직을 역임한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무자들이 더 많은 거부 사유를 찾도록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처럼 경미한 행위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양호한 도덕성 정의를 지나치게 왜곡함으로써 거부 사유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준법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여와 성품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다가 도덕성 기준이 모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 이민자는 케이스에 따라 3~5년 경과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 통과와 함께 ‘양호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됐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60~100만 명의 이민자들니 귀화했다. 박낙희 기자시민권 이민 시민권 신청 시민권 취득 합법 이민자
2025.08.17. 19:07
▶문= 시민권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라면 4년 9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5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한 번에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중범죄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문= 시민권 시험은 어떤 것이고 시험 준비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 인터뷰와 영어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시민 시험)으로 구성되며, 영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준비 자료는 USCIS 웹사이트에서 영어 단어 목록과 100문제 시민 시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 영어 시험 공제를 받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영어 시험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영어 시험 공제는 읽기.쓰기.말하기 시험 면제를 의미하며, 시민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단, 시민 시험은 통역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미국 거주 20년 이상, 55세 이상.거주 15년 이상, 65세 이상.거주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영어 시험 없이 시민 시험만 봅니다. 65세 이상은 통역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신청자의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며 질문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심사관에 따라 순서가 다르며, 인터뷰 중간에 시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시민 시험은 10문제에 답하고, 영어 문장 받아쓰기가 포함됩니다. 받아쓰기에서 3회 모두 실패하면 탈락하며, 재시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심리적 안정을 주고, 문제 발생 시 대변 역할을 하며, 서류 제출과 영어 이해를 돕습니다. 통역관 동행이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시험 영어 시험 시민권자 배우자
2025.08.13. 22:11
OC한미시민권자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 #20)에서 열리는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714)452-3006 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무료 강좌 시민권 시험
2025.08.10. 20:00
▶문=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 박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 이 경우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할 때, 일부러 정부를 속여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에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또한, 과거 범죄 기록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예: 테러 조직) 등 시민권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김이나 거짓말이 '고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이 사유는 여러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래 갖춰야 할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격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 즉,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취득
2025.08.06. 17:56
뉴욕 민권센터 시민권 시험 준비반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은 오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민권센터 뉴욕 오피스(133-29 41st Avenue Suite 202, Flushing, NY 11355)에서 수업이 열린다. 수업은 시민권 시험 예상 질문 100개 공부와 인터뷰 준비로 진행된다. 등록 및 문의는 전화(718-460-5600)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민권센터 시민권 민권센터 시민권 시민권 시험 시험 준비반
2025.08.03. 18:15
시민권 시험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셉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신임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들로 국장은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문제와 답변을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USCIS는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그는 H-1B에 대해서도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은 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H-1B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잠식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시험 시민권 시험 시민권 문제 전문직 취업비자
2025.07.27. 18:18
시민권 시험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조셉 애들로 미국시민권국(USCIS) 국장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은 시민권 귀화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외워서 치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실정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문제은행식 100개 중에서 10개가 출제되며 이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다. 하지만 애들러 국장인 트럼프 1기 행정부처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로 이공계 스템(STEM) 분야에 적용돼, 연간 8만5천개 발급량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추첨으로 이뤄져 많은 불만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3년 추가 연장도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 신청 연계도 가능해 큰 인기를 끌어왔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규제가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이 비자 상당수가 두 나라 출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이 비자로 인해 미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들로 국장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H-1B 비자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난이도 시민권 귀화시험 시민권 시험 현재 시민권
2025.07.27. 12:02
루이지애나주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수십만달러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루이지애나 서부연방검찰청은 오크데일·포레스트힐·글렌모라 시 소속 전현직 경찰서장 3명과 셰리프 1명 등 총 5명을 비자 사기, 뇌물 수수, 돈세탁 등 6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U비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장 강도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허위 경찰 수사 보고서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 공급책 역할을 맡은 사업가 찬드라칸 랄라 파텔이 2015년부터 이달까지 9년 6개월동안 수백명의 이민자들을 알선했다.이들의 사기 행각은 USCIS가 루이지애나발 U비자 신청서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발각됐다. 당국은 뇌물을 건넨 이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를 둔 U비자는 불체자가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활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회계연도당 1만명이 U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동반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대 1만8000명 가량이 비자를 받는다. 루이지애나는 총 7000명 정원의 ICE(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 9곳이 위치한 곳으로, 피의자들은 교외 지역 서류미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은 혐의당 25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전현직 시민권 전현직 경찰 구속 기소 시민권 취득
2025.07.17. 14:53
▶문= 저희 가족은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긴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 시행을 막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집단소송 Barbara v. Trump를 제기했고, 2025년 7월 10일 연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하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부모가 신분이 없는 경우 자녀 또한 신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확정된다면,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대법원 판결 이동찬 변호사 최근 연방대법원
2025.07.09. 17:49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 신청자가 뉴욕 일원에서 올 상반기 1000명을 넘어섰다. 8일 뉴욕총영사관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00명) 대비 109명(12.1%)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국적 상실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 502명에서 2022년 836명, 2023년 1074명까지 늘어난 뒤 2024년 900명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올 상반기에 다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 신청자는 35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43명) 대비 9명(2.6%) 증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국적·회복·보유 건수는 65건으로 전년동기(52건) 대비 늘었다. 국적상실·이탈 신청자가 늘면서 필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도 늘었다.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90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083건) 대비 972건(12.0%) 증가했다. 여권발급 건수는 다소 줄었다. 상반기 여권발급 건수는 25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689건) 대비 180건(6.69%) 감소했다. 총영사관 여권발급 건수는 2021년 상반기 4061건에서 꾸준히 줄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점, 뉴욕 일원 재외국민 수가 감소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 발급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뉴욕 일원 불체자들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순회영사 서비스를 진행할 때 신청한 여권신청 중 10~20%는 불체자 한인들이 신청한 경우다. 현재 영사관은 미국에 입국한 시기와 비자 종류 등을 적어 내는 체류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불체자들에게도 여권 발급을 해 주고 있다. 한편 주뉴욕총영사관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총 영사민원 업무는 2만54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4388건) 대비 1073건(4.4%) 증가했다. 2021년부터 5년간 추세를 봤을때 상반기 민원처리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상반기 순회영사 추진실적은 총 21회로, 249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실시간 민원 정보도 상담, 안내 중이다. 챗봇 개설 후 상담 및 정보 조회 실적은 약 3000건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상실 시민권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여권발급 건수 상반기 여권발급
2025.07.08. 21:40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원정 출산’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주에서 출산 예정이던 임신부들이 가주 등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주에서의 출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엘에이맘스(LA Moms)’의 출산·산후조리방에는 ‘타주에서 LA로 임신부 혼자 애 낳으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LA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도 타주에서의 원정출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타운 내 김성호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되는 주에서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인뿐 아니라 임신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MK산후조리원 마이클 김 대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한인 임신부 2명이 예약을 했다”며 “반면,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 문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내 한 산후조리원 매니저 A씨는 “최근 텍사스와 앨라배마 주 등에서 4건의 문의를 받았다”며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내 원정 출산이라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의료보험”이라며 “타주에 살 경우 각 주의 보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김 원장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대”라며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개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법률적 반발도 큰 상황이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원정 출산의 확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거나 단기 체류자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정부 차원에서 거부한 가주, 네바다, 뉴욕, 미시간, 워싱턴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부여가 유지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임신부 시민권 원정출산 문의 출생 시민권 원정 출산
2025.07.08. 21:32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