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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시민권자 아동 추방 논란…불체 엄마와 함께 강제 송환

시민권자 아동들을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뉴스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 4세, 7세 아동 3명을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족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들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불체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은 정기적인 ICE 사무실 방문 중 체포됐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소통 기회 없이 3일 이내에 추방 조치됐다.   추방은 4월 25일 새벽, 뉴올리언스 ICE 지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중 4세 아동은 희귀 전이성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나 담당 의사 상담 없이 추방됐다. 또한, 임신 중이던 어머니도 적절한 산모 의료 지원 없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도허티 루이지애나 연방판사는 2세 아동 추방에 대해서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하며, 5월 16일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프로젝트(NI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시민권자 아동 추방은 충격적이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비서관인 톰 호먼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동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국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먼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함께 보낸 것이며, 분명히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내 시민권자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아동 시민권자 아동들 추방 논란 ice 시민권자

2025-04-28

40대 한인 입양인, 여권 발급 거절돼 “시민권자 아닌거 알았다”

입양법의 맹점으로 여권 발급을 거절당해 한동안 추방 위기 공포에 떨어야 했던 한인 입양인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 방송인 NPR은 양부모가 입양 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위기에 처한 한인 입양아 A씨의 이야기를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추방 우려로 인해 익명을 요구한 A씨(40대)는 생후 3주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 매체는 A씨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최근 여권을 신청하려던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입양 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40대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이다.   A씨의 미국인 양부모는 입양을 하면 자녀 역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착각했고, 이로 인해 A씨의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A씨는 한동안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 가운데 추방 우려로 인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A씨는 더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한 뒤 같은 처지의 입양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NPR은 현재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의 정확한 수는 집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여권이나 리얼 ID를 신청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의 법적 지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양과 귀화 절차의 분리,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책임 분산이 이러한 법적 공백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입양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시민권 등 신분 문제는 연방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해 일부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 또는 기타 비자로 입국한 입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의 경우 지금도 연방 정부의 지원은 물론 여권 또는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항공편 이용조차 불가능해진다. A씨는 다행히 지난 2022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자격은 갖췄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이 담긴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여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NPR은 “입양 서류는 개인의 출생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라서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 역시 당분간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도 이용할 수 없다. 입양인 인권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 모임(Adoptees for Justice)’의 아만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입양인이 자칫 추방이라도 되면 그들은 낯선 국가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도 없이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된다"며 “그중 일부는 홈리스가 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허술한 절차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며, 입양인의 시민권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연방 의회에서는 아동 시민권법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이민 개혁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여권 시민권 신청 아동 시민권법 한인 입양인

2025-04-27

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용 지원 서비스

2025-04-07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관보에도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USCIS는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실제로 이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의 셀폰과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각국 주재 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생 비자와 기타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NYT는 1일 익명의 미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SNS를 조사해야 하는 신청자의 유형에는 ▶테러와 관련 있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 학생 또는 교환 비자 소지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비자가 종료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비자 유형은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2

영주권·시민권 심사 때 SNS 들여다본다…USCIS 관보에 계획 공지

연방정부가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에 활용할 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호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CIS는 이 행정명령이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에는 연방 관보에 60일 공지 형태로, 이민 수속 신청 양식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담도록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USCIS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요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USCIS 측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중 및 연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USCIS 측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 내용을 ‘통일된 심사 기준(uniform vetting standards)’과 ‘국가 안보 심사(national security screening)’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시민권, 망명 등 이민 신분 변경 심사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이 포함되는 셈이다.   만약 USCIS가 여론 수렴 후 해당 계획안을 시행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 여행 허가 신청서(I-131), 영주권 신청서(I-485) 등에는 개인의 소셜미디어 아이디와 플랫폼을 적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조나단 박 이민법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항 입국이나 비자 심사 등에 개인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없었다”며 “만약 이번 계획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일 뉴욕타임스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LA 등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행자의 셀폰 및 노트북 등 개인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CBP가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강화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김장호 공동 사무국장은 “개인의 사생활은 체류 신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셀폰 등을 검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한인 등 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셀폰 얼굴 인식 기능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선택하고, 대화용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별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2025-04-01

'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리그 오브 라틴아메리칸(LULAC), 안전한 가족 이니셔티브, 애리조나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농장노동자연합과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불체자 투표시 시민권 위헌 소송 시민권 증명

2025-04-01

[기자의 눈] 미국 사회의 변화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왔다. 벌써 20여년 전 이야기다. 대학을 다니면서 항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부러웠다. 특히 취업할 때가 되니 더 그랬다.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경기는 극도로 침체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비자까지 줘가면서 고용할 회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하던 기업의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외국인이어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영주권자가 되고 이후 시민권도 땄다.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처음 투표를 할 때는 감개무량했다. 한국영사관에 찾아가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나라는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정체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적’이 바뀌니 많은 일이 달라졌다.     내 주변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참이 지났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인들도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영어 시험이 두려워서라는 사람도 있고 후에 역이민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혹은 본인이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더 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최근 반드시 시민권자가 돼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한인 대학생 정윤수 씨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위기에까지 몰려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현재 정 씨는 영주권 박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7살 때부터 살아온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의 조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심증 질문과 전자 기기 검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미리 시민권을 취득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민이 되겠다고 선서한 미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정 씨의 영주권 박탈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고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불법적이며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 중 하나였다.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항상 미국은 지구를 지키는 국가였다.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와 경제를 가진 선진국이 없다. 유학 시절부터 가까운 곳에서 본 미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었다. ‘멜팅팟’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사는 이곳에서 다양성은 미덕의 하나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쇠퇴하는 것 같다. 지난 20년간 미국에 살면서 본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생각했던 나라 와도 차이가 있다. 변화하는 미국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원희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미국 사회 시민권 선서 영주권 박탈과 이후 시민권

2025-04-0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여부를 문서로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선거의 진실성 보존 및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유권자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불법 선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이 시민이며, 투표 자격이 있음을 선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시민권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행정명령은 독립·초당적 위원회를 꾸려 연방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있다. 각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여권과 같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비시민권자들이 대거 미국에서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에서도 선거 참여시 시민권 서류 증빙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NPR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런 변경을 할 권한이 없고,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외에는 리얼ID, 혹은 군인 신분증 등으로 시민권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시민권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시민권 시민권 증명 시민권 서류 시민권 증빙

2025-03-26

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가주 민권 보호 사무실 폐쇄…인종차별 대응 힘들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면서, 가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민권 보호 사무소(OCR)도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가주 내 장애 학생들의 학업 차별, 캠퍼스 성폭력,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불공정 징계, LGBTQ+ 학생 괴롭힘 등 1500건 이상의 민권 관련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에서는 연방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처리하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의 민권 침해 사건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댈러스,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사무실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시애틀, 덴버, 캔자스시티, 워싱턴DC 사무실은 유지된다.   현재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은 업무 파일과 이메일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까지 고용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 보호 사무소를 이끌었던 캐서린 람론 전 국장은 “교육부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다. 학생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전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의회가 보장한 시민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방 정부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예산이 주 정부로 더 많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권 보호 사무소는 여전히 민권 관련 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민권 보호 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거나 ‘장애 학생의 특수 교육 지원이 끊겼다’는 메일을 보내지만, 이제는 답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인해 교육부의 시민 권리 보호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고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민권 사건 조사 속도 지연과 학생과 학부모 법적 보호 감소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가주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 주정부 차원에서 민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부 감축 시민권 보호 교육부 샌프란시스코 교육부 대규모

2025-03-17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단속 심한 시기, 시민권 따야"…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내달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예약할 때 정해진 시간에 맞춰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선착순 3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김광호 관장은 “체류 신분에 관한 고강도 단속이 심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한다. 선착순 25명만 참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단속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2-13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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