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지법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첫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을 확정한 결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소인이 선거일 이전이더라도 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는 일부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헌법상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에게 선거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송윤서 기자시민권 투표 시민권 증명 투표시 시민권 트럼프 행정부
2026.06.24. 21:46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과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는 종이 신청 기준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가까이 오른다.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뛴다. 종이 신청 기준 재심사 수수료는 1475달러, 온라인 신청은 1425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수수료 면제 제도와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군 복무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유지된다.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수료만으로는 심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민 심사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단체들은 시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기 영주권자와 저소득층의 귀화가 지연되고 시민권 신청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청자 수에 따라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 상당수 가정이 귀화를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가족 단위 신청자의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귀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USCIS는 향후 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 시기와 최종 수수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신청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6.22. 20:26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부모·조부모 등 혈연 관계를 근거로 한 일부 시민권 신청의 최종 심사를 중단하고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미 승인된 신청자 수십 명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민부가 과거 승인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 재조사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이미 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해 재심사 기간 중 증서를 일시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증서 무더기 회수 및 재심사 강화 이민부 시민권 등록관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신청자가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조사 결과 상당수 신청자가 제출한 증명 서류에서 원본 파일이 아니거나 원본 조회 기록을 증명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복합적인 심사를 거쳐 자격이 검증되면 증서를 반환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캐나다 이주를 계획하던 신청자들은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실제로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는 한 신청자는 지난 3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있는 조상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받아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회수 통보를 받으면서 주택 매각과 이주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는 이미 캐나다로 이주한 신청자의 경우 재심사 기간 중 취업은 가능하지만 캐나다 여권 발급과 사용이 제한돼 해외 출입국과 국제 업무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후 청구 폭주와 규제 강화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2025년 12월 시행된 C-3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해외 출생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 혈연 관계가 있음에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캐나다계 후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해외 신청이 급증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각 주 기록보관소의 출생 기록 조회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시민권 심사 기간은 지난해 5월 평균 5개월에서 현재 15개월로 늘었고, 적체 건수도 8만2,000건을 넘어섰다. 이민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발급한 시민권 증서를 대규모로 회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밴쿠버와 몬트리올의 이민 변호사들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승인 이전 단계에서 검증했어야 한다며, 시민권 부여 이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시민권 증서를 회수하는 것은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혈연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가계도 웹사이트 자료가 아니라 발급 기관이 작성한 공식 원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시민권 증서 시민권 등록관
2026.06.19. 20:15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 측은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부터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선착순 예약자 20명이다. KCS의 연방 법무부 공인 이민 업무 대리인과 전문 스태프는 현장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 검토 ▶신청서 작성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 ▶제출 서류 점검 ▶8주 과정인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등록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준다. 인터뷰 준비반은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KCS에서 진행된다. 김광호 KCS 관장은 “시민권 취득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추세에 따라 많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지만,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시민권을 따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가 많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 빈곤선 소득 기준 150% 미만에 해당하거나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기준치의 150~400% 사이인 경우엔 수수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또는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김 관장은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지역사회와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취득
2026.06.17. 20:00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의 세금 부담과 복잡한 신고 의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에린 클랫(34)은 올해 초 235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 포기 선서를 하며 미국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 그는 2016년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현지에서 정착했고, 지난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미국 국적도 포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의무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시민권 포기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인 아메리칸스 오버시스(Americans Overseas)에 따르면 2025년 미 국세청(IRS) 명단에 오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단체는 올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보다 세금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리트레아와 함께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다. 특히 2010년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우연한 미국인(Accidental Americans)’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 잠시 태어났거나 미국인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도 없지만 미국 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은 FATCA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꺼리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 포기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세(exit tax)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의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취업할 권리를 잃게 되며, 향후 미국 방문 시에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포기한 시민권은 사실상 되찾기 어렵다. 이민 전문가들은 “세금 몇 천 달러를 아끼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 시민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동성과 거주 권리를 제공하는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시민권 시민권 포기자 해외 거주자 세금 의무
2026.06.14. 16:10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정착한 한인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남겨둔 경우가 많다. 거주지만 미국일 뿐 자산 관리는 기존에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다 보니 신분 변화에 따른 법적 절차를 놓치기 쉽다. 특히 영주권자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변경되었을 때,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미국 거주 한인들이 한국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처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 종류별 신고 의무를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취득 시점에 자동 상실된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 동포’, 즉 외국인 신분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한국 국적이 살아 있다고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법적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행위일 뿐이며,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법적 신분은 완전히 외국인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신분 변화는 한국에 남겨둔 자산의 명의와 관리 체계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다. 대한민국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한국인이 국적 변동으로 외국인이 된 후에도 한국 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 변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대다수 이민자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곤 한다. 문제는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때 발생한다. 매도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한국인에서 외국인 인적 사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거 계속보유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자산 처분 지연과 행정적 불이익을 막으려면 시민권 취득 즉시 부동산 취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과 달리 한국에 남겨둔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해 외국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금융기관에 별도로 해야 하는 신고 의무는 없다. 신분이 바뀌어도 한국 내 금융기관이 예금을 동결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절차는 자유롭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한국이 아닌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반드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및 해외자산신고(FATCA)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현지에서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 후 한국 내 자산은 소중한 자산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국적 변화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자산이 오히려 과태료나 법적 분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 변경 및 계속보유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자산의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 국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온라인 속보팀미국 시민권 시민권 취득 대한민국 부동산거래신고법 한국 자산
2026.06.12. 14:49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의 세금 부담과 복잡한 신고 의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CNN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에린 클랫(34)은 올해 초 235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 포기 선서를 하며 미국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 그는 2016년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 현지에서 정착했고, 지난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 미국 국적도 포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의무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시민권 포기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인 아메리칸스 오버시스(Americans Overseas)에 따르면 2025년 미 국세청(IRS) 명단에 오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단체는 올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보다 세금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에리트레아와 함께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다. 특히 2010년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우연한 미국인(Accidental Americans)’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 잠시 태어났거나 미국인 부모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생활한 적도 없지만 미국 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은 FATCA 규정을 이유로 이들의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꺼리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 포기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세(exit tax)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의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취업할 권리를 잃게 되며, 향후 미국 방문 시에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포기한 시민권은 사실상 되찾기 어렵다. 이민 전문가들은 “세금 몇 천 달러를 아끼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 시민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동성과 거주 권리를 제공하는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속보팀미국 시민권 시민권 포기자 해외 거주자 세금 의무
2026.06.11. 15:06
LA한인회가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와 함께 이민 관련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권 신청, 시민권증서 재발급, 영주권 갱신 등 이민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영어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는 시민권 신청서(N-400), 시민권증서 신청서(N-600),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 비용 면제 신청서(I-912) 작성 지원 등이다. 이민 관련 법률 상담과 시민권 시험 안내도 제공된다. 무료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모든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방문은 받지 않는다. 예약 및 문의는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 한국어 서비스(1-800-867-3640) 또는 LA한인회(323-732-0700)로 하면 된다. 시민권 신청(N-400)은 온라인 링크(http://bit.ly/citzproject)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la한인회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증서 신청 영주권 갱신
2026.06.09. 22:27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일대일로 도와준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권 시험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제도 변화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센터 측은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 강화로 연방 당국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경범죄 기록 등을 살펴보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반도 운영한다. 수업은 128문항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과 USCIS 최신 정책에 맞춰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20명이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분 시민권 신청 시민권 서류 시민권 시험
2026.04.28. 20:00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 384명을 선정하고, 전국 연방검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미국 내 39개 지역에서 해외 출생 미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384명의 시민권자를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장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영주권 중 사기 케이스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거 케이스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심사 과정을 거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법무부 법무부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4.23. 21:57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이 크게 줄었다. 공영방송인 NPR은 지난 1월의 시민권 취득자는 3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0% 이상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한다. 지나친 심사 강화가 문제다. 올해부터 서류 검토는 더 깐깐해졌고, 영어 능력 측정과 시험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신청자의 평판을 확인하는 ‘이웃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심사 지연이다. ‘현미경 조사’를 하다 보니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고, 인터뷰와 승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시민권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퓨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가량이다. 10년간 32%가 급증했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대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귀화 시민권자의 표심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긍정적 흐름이 한풀 꺾였다. 시민권 취득은 이민 커뮤니티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유권자 수가 늘어야 정치적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인 단체들이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 등록 운동과 함께 시민권 취득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시민권 부여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일단 취득하면 박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 정치 이념을 잣대로 사용하거나 꼬투리 잡기식 심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시민권 반토막 시민권 취득자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부여
2026.04.22. 18:4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미국 시민권 승인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비영리 라디오 NPR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USCIS가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최저치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4월 승인 건수는 8만8488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약 9개월 만에 63% 급감했다. 전체 처리 건수(승인·거절 포함)도 지난해 9월 7만8379건에서 올해 1월 3만783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인터뷰 이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 흐름도 크게 출렁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청자가 16만9159명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한 달 뒤인 11월에는 4만1478명으로 급감했다. 한 달 사이 약 75% 줄어든 셈이다. 이후에도 12월 4만2569명, 올해 1월 4만6385명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심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추방 정책과 강화된 심사 기조로 일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지만, 이후에는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USCIS는 시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도입됐던 시민권 시험을 다시 적용하고 영어 요건도 강화했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확인하는 한편 이웃 조사도 재도입했다. 신청자의 ‘도덕성’과 헌법 충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2025년 8월 28일 A-1면〉 관련기사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 같은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도덕성 심사와 SNS 활동 확인, 이웃 조사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시민권 신청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시험에 합격하고도 인터뷰에서 추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 구사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무조건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청 시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장기 해외 체류나 세금 문제, 형사 기록 등이 있다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요건을 충족하고 기록이 명확하다면 지나치게 지연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과 심사 강화가 계속될 경우 시민권 신청과 승인 감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한길 기자이웃조사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심사 시민권 인터뷰
2026.04.15. 22:0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거주자 정보 파악이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은행 이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시민권 증빙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은행 계좌를 새롭게 만들려는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려면 힘들고,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라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4000만명이 넘지만, 미국 여권 발급 건수는 약 1억8300만건에 불과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의무화 시민권 정보 은행 고객 정보 수집
2026.04.15. 21:01
시민참여센터(KACE)는 오는 25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시민권 워크숍에는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총 9명의 뉴욕, 뉴저지 변호사가 참석한다. 시민권 신청과 N-400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법에 대해 세션이 진행되며, 참가한 변호사와 일대일로 신청서 리뷰 및 무료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워크숍에 참가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카카오톡(KACENY) 혹은 문자나 전화(646-450-8603),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등록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참여센터 시민권 무료 시민권 시민참여센터 법률 시민권 신청
2026.04.14. 18:14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신명균, 이하 시민권협)가 내일(11일) 오전 10시 부에나파크의 감사한인교회(6959 Knott Ave)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지난 1996년 4월 창립된 시민권협은 이 행사를 통해 한인 시민권 취득 지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엔 한인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 등이 초청됐다. 신명균 회장은 “많은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세대 한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도영 전 이사장은 “시민권협은 써니 박, 조이스 안 전 회장이 차례로 부에나파크 시의원에 당선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민 역사가 깊어진데 따른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활동 방향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시민권협은 새로운 지향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의 주안점을 차세대가 꾸미는 K-컬처 공연에 뒀다고 밝혔다. 시민권협은 당초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지만, 우천 예보로 인해 지난 8일 회의에서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문의는 전화(714-452-3006, 534-7720)로 하면 된다.시민권 기념식 한인 시민권 기념식 행사 한인 단체장
2026.04.09. 20:00
지난 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미전역에서 온 시민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뉴욕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미국시민자유연합(ALCU) 등 민권단체, 이민자,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연방 대법원의 첫 구두 심리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류미비자와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가 낳은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ACLU, 아시안법률협회, CASA 등 민권 이민자 단체들, 뉴저지를 비롯 18개주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정부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최종 심판은 연방 대법원에 달렸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25만~3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류미비자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법학자가 이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나 임시 체류자는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시민권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이 지켜져 왔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출신, 신분, 처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이민자 가족들이 꿈을 키워온 토대였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피해는 이민자 가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출생 증명서가 더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평범한 절차조차, 번거로운 부모의 시민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을 지키는 일은 이민자 커뮤니티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가 지켜온 기본적 약속인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싸움이다. 1일 집회에는 127년 전인 1898년 출생 시민권 제도를 만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중국계 이민자 웡 킴 아크의 손자인 노만 웡(76)도 참여했다. 그는 차별이 없는 미국을 위해 노력한 할아버지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다.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온 가정 출신이다. 누구도 이민자의 아이들을 차별할 권리는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출생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자동 시민권
2026.04.08. 20:14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여부 심리를 4월 1일 시작했다.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이 원칙은 156년 동안 미국 정체성의 토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 이민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기록 누락도 수십 년 후 시민권 박탈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이다. 아시아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헬렌 지아의 경고는 명확하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정책으로 가장 위기에 빠진 이민자 커뮤니티는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계다. 원래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는 미국 이민 정책의 수혜자였다. 그들은 망명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권 취득 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지지자가 됐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동포들이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망명자를 위한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인 가족이 추방 위기에 놓이자, 이들 커뮤니티에서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출생 시민권 논쟁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다. 미국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할권에 속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합법,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권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고생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같은 한인들을 “체류 신분이 없다”며 배제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배제의 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역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여주고 있다. 시민권의 토대까지 무너진다면, 이민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시민권 위기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6.04.05. 19:02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고,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3:03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0:49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어바인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가 한미문화센터(KAC)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KAC 사무실(20 Truman St, #100)에서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KCS 측은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 새로 바뀐 인터뷰 정책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을 따면 정부 혜택을 제약 또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 영주권과 달리 추방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이들은 이번 기회에 수수료 감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5월 6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인터뷰 대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선착순 신청자 신청 수수료
2026.03.0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