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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 벌금 대폭 인하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고,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3:03

시민권 포기 벌금 450불로 인하…4월 13일부터 1900불↓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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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망설이지 마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어바인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가 한미문화센터(KAC)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KAC 사무실(20 Truman St, #100)에서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KCS 측은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 새로 바뀐 인터뷰 정책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을 따면 정부 혜택을 제약 또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 영주권과 달리 추방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이들은 이번 기회에 수수료 감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5월 6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인터뷰 대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선착순 신청자 신청 수수료

2026.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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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폴 신)가 시민권 시험 문제집 개정판(사진)을 발간했다.   총 71쪽인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달라진 귀화 시험 규정 변경에 따라 종전 100문항에서 128문항으로 늘어난 시험 문제를 영문과 한글로 담았다.   또 면접관이 영어로 말한 문장을 받아쓰기,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면접관이 자주 묻는 예상 질문도 수록했다.   문제집을 펴낸 김도영 이사는 “전에는 100개 문항 중 10개 문제를 물어보고, 6개가 맞으면 합격이었는데 이젠 20문제 중 12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자협회 측은 개정판 문제집에 ▶미국 역사 ▶정부 구조 ▶미국 생활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시민권을 따려는 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협회는 2008년 9월 1일 문제집 초판을 발행했다. 이후 변경된 시험 규정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왔다.   시민권자협회는 문제집을 권당 2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714-534-7720)로 하면 된다.시민권 문제집 개정판 문제집 시민권 시험 개정판 발간

2026.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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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권 박탈 이민사회 불안감 키운다

이민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에서는 대상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USCIS 대변인은 “재검토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작업이 발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첫 번째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USCIS 측은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 분류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지침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졸속의 우려다. USCIS 측은 전국 80여개 지역 오피스별로 월 100~200건씩의 적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매달리게 된다. 질책이 두려워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 제시의 역효과는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민권 박탈 조치는 있었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 정부 보조금 사기꾼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사설 이민사회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들 시민권 취득

2026.02.18. 19:09

"시민권 신청·법률 상담 무료"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폴 신, 이하 시민권협), 기독교법률센터(대표 김재학 목사), 앤드루 김 변호사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을 돕기 위해 3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도영 시민권협 이사장과 김재학 대표, 앤드루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가든그로브의 시민권협 사무실에서 만나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기독교법률센터는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가 접수되면 모두 시민권협에 넘기기로 했다. 시민권협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준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그동안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가 종종 접수됐는데, 앞으로 모든 케이스를 시민권자협회에 넘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법률센터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상담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된 감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이는 성심껏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개편돼 공부해야 할 문항이 100개에서 128개로 늘어났고, 문제가 어려워졌다. 변화에 맞춰 시민권 시험 교재 개정판을 만들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중 완성된다”고 밝혔다.   기독교법률센터는 지난달 30일 43년간 사용한 사무실에서 바로 옆 건물의 시민권협 바로 옆 사무실(9636 Garden Grove Blvd, #16)로 이전했다.   문의는 시민권협(714-452-3006) 또는 기독교법률센터(714-539-6910)로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 시민권 시험

2026.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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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국, 직원에 시민 증명 요구…노조, 연방 전자고용인증 거부

가주공공보건국(CDPH)이 연방정부 기금 수령을 위해 직원 약 4000명에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협조할 수 없다며 해당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CDPH 인사관리과는 전 직원에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 전자고용인증(E-Verify) 절차를 오는 4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공지했다. 전자고용인증은 이민국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CDPH 공무원 3000명이 가입한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채용 당시 이미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I-9)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CDPH 측은 연방정부 기금 수령과 연방 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을 위해 전자고용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시민권 공무원 시민권 요구 논란노조 시민권자 여부

2026.02.02. 20:10

캐나다 시민권 자부심 급락… 3명 중 1명 '충성심' 의심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퀘벡주 주민의 71%가 캐나다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단일 국적자들의 반감을 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적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의무의 경계가 된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수 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적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나 병역 이행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의 지점이다.   최근 북미권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민감한 직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법적 결과와 국가 간 외교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국적을 이동의 편의로만 접근하기보다 복잡해진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학 연구협회 캐나다 정부

2026.0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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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에 사기친 귀화 이민자 시민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귀화한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대한 모든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주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반대 시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이민자 소말리아계 이민자

2026.01.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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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가장 확실한 신분 보호책”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3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이벤트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많은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으로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격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가장 확실한 신분 보호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2월 4일부터 8주 동안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정책을 근거로 마련한 2개월 과정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보호책 시민권 신청 신청자 거주 선착순 신청자

2026.0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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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하면 이웃이 당신을 평가한다

이민 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국이 한동안 폐지됐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본지 2025년 8월 28일 A-1면〉 이를 실제 심사 절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직접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인성, 미국 사회 동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USCIS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도덕성, 공동체 참여 빈도, 헌법에 대한 충성도 등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USCIS가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적용 방침을 공개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다.   USCIS는 제출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웃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지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등의 진술서나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길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이웃 직장

2026.01.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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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민권 박탈 사태 가능성…"매달 대상자 명단 보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이상 ‘신분 안전 장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대규모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현장 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가능 사건을 선별해 법무부 산하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도록 지시했다.   USCIS의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이민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 시절에 취득한 시민권이라 하더라도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정보가 확인되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USCIS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는 과거 수년간의 전체 누적 건수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시민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 근절과 제도 정비를 명분으로 단속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오류나 누락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 지위가 안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방침은 그 전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은 물론, 그 이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 경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기재 오류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이 박탈될 경우 영주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귀화 시민권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약 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별로는  LA, 마이애미, 브루클린, 브롱크스, 휴스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민권 박탈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서 입증돼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 아니라, 해당 허위가 시민권 취득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실제 시민권 박탈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강한길 기자대규모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2025.1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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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시민권 대거 박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부동산 이야기] 시민권 없이 부동산 구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고들 얘기한다.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매년 힘들다는 말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게 보이며, 없는 사람은 모자라서 힘들고, 있는 사람 역시 더 없다고 불평한다. 미국 생활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신없이 돌아가고,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고정 페이먼트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법 잘 짜여진 생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의·식·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민 생활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내 집 장만이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강남 아파트의 경우 90억, 100억짜리도 흔하고 전세만 해도 20억이 넘어가는 고급 아파트들이 있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 3~4억도 가능하지만, 그런 가격대에 비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살 만한 가격대가 많고, 외국인 융자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보통 30~4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는데, 융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소셜 넘버가 있어도 크레딧 리포트가 뜨지 않는 경우, 즉 신용 점수가 전혀 없어도 소득 대비 PITI로 감당할 수 있으면 승인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P-Principle 원금, I-Interest 이자, T-Tax 텍스, I-Insurance 보험) 은행은 월 소득 대비 PITI 비율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즉 신용 점수가 없어도 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융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프로그램이 있다. DSCR = NOI / Debt 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DSCR은 주택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용 (NOO - Non Owner Occupied) 융자이며, 이 역시 크레딧 점수가 없어도 가능하다. 요즘은 금리나 조건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일부 프로그램은 재융자나 캐시 아웃도 가능하다.   인컴은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 렌트는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싱글의 경우 세금도 많이 내지만 마땅히 공제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와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된 이자는 Itemized Deduction 시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세금 공제도 도움이 되지만 또한 매달 원금이 조금씩 갚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렌트비로 내면 사라지는 돈이 집을 통해서는 조금씩 쌓여 자산이 된다.     물론 세금 혜택만 보고 집을 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가족이든 싱글이든 내 집 장만 후 아파트 렌트비 낸다고 생각하며 모기지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다보면 집값도 오르고 나이 들어 퇴직 후에도 편안하게 머물 곳이 있어 든든하다.     모든 물가가 올랐다. 한국인들은 고급 시계, 외제차 등 고급 소비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주위에 부동산 전문가나 융자 전문인이 있다면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본다면 누구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   ▶문의: (213) 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시민권 부동산 고급 아파트들 지방 아파트 아파트 렌트

2025.12.17. 18:00

미국인보다 똑똑해야 시민권 시험 통과?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시험을 앞둔 많은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준비반 강사들 역시 예전보다 훨씬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살펴본 시험 준비반 강사들은 대체로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며 좀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문제은행은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된다. 새로운 시험은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에서 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 교사는 “문제은행 문항을 살펴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수정헌법 제10조는 왜 중요한지 ▶왜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만 맡게 되는지 ▶연방대법원 판사는 왜 종신 임기를 갖는지 등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같은 문제라도 답변 난이도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기존 시험에서는 13개 미국 식민지 중 3곳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개정된 시험에선 13곳 중 5곳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화폐 발행, 동전 주조, 선전포고, 군대 창설, 외교정책 수립과 조약 체결 등 연방정부에만 부여된 권한을 적어야 하는 문제도 새롭게 생긴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은 시민권 시험 준비반 교육과정을 기존 11주에서 12주로 늘릴 계획이다.     맨해튼 뉴욕역사박물관 교육 부서에선 시민권 시험 과정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등 다른 준비반에서도 시민권 시험 문제 분석에 한창이다.     카르멘 구티에레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이민서비스 책임자는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단순히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들이 실제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시험 난이도 향상은 이민자들의 문턱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6개월간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율은 10%로, 바이든 행정부 최근 거부율(8%)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험 준비반 시민권 시험 이후 시민권

2025.12.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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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불안하면 시민권이 해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이벤트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영주권으로 불안하다면 시민권 취득이 해답이 될 것이다. 최근 연방 이민 당국 정책 변화로 시민권 시험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10월 20일 이후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정책을 근거로 마련한 2개월 과정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준비반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시민권 취득

202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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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새 시민권 시험 한글 번역본 제공

미국 시민권 시험(Civics Test)이 오는 20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본지가 한인 독자와 시니어를 위해 이해하기 쉽게 영문과 한글 번역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공식 문항을 기반으로 영어 질문·발음·한글 해석·기본 답변·해설 순으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번역서를 통해 한인 이민자들이 시민권 시험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과 번역서는 ‘koreadaily.com’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QR(사진)코드를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교재 다운로드: docs.google.com/document/d/1YIvHVJCHTavHyHt4l4iN5VtsEiQCC9Na33GAQE1nrrA/edit?usp=sharing알림 시민권 시험 시민권 시험 영문과 한글 한글 해석

2025.1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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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돕는 무료 강좌…한미시민권자협 매주 수요일

OC한미시민권자협회가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 #20)에서 열린다. 강좌는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강의로 구성됐다.   ▶문의:(714)452-3006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무료 강좌 시민권 시험

2025.10.07. 20:00

시민권 인터뷰 교통 티켓 처리 서류도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부터 시민권 심사 강화를 예고하면서 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한인들은 이미 심사관들이 ‘원칙’을 중시한다며, 관련 서류 증빙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일부 한인은 시민권 신청을 트럼프 정부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USCIS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라크라센타 거주 김모(45) 씨는 당일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띠었다.   김 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자 정책이 강경해지자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한다고 발표해서다.   김씨는 “5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생각보다 빠른 4개월 만에 인터뷰를 보게 됐다”면서 “인터뷰 당일 잔뜩 긴장했다. 심사관은 해외 출입국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 경찰 체포 기록 등을 깐깐하게 물어봤다. 설마 교통법규 위반 내용까지 서류 증빙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자가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법규 위반 티켓 내용까지 확인했다. 특히 해당 내용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됐는지 서류 증빙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스톱사인 위반, 신호등 위반 기록이 있었는데 범칙금 납부 영수증을 찾기 힘들었다. 차량등록국(DMV) 기록과 운전학교 등록 영수증을 보여줘 처리 완료가 됐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변호사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기록 등은 시민권 인터뷰 때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서류(N-400) ‘9항(Part 9)’은 법 집행기관, 군당국, 이민 당국 관련 위반 사항 및 체포, 소환, 구금, 구류, 범죄 기소 등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단순 티켓(citation) 기록과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법 집행기관의 처분을 받은 기록 등은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확인을 위해 신청서에는 법 집행기관에 한 번이라도 체포됐는지 묻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그렇다’고 답할 경우 심사관은 오래전 일이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단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관 출동과 처분, 음주운전 기록 등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심사관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한 영주권 취득 직후 이른 퇴사 사유, 역사 시험 중 영어 쓰기 철자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이모(46) 씨는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6개월 뒤 이직했는데, 회사를 옮긴 이유를 추궁받았다. 영어 받아쓰기에서 철자 하나를 틀린 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우려해 시민권 취득 시기를 미루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았고)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최근 시민권 수속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신청 후 3개월 만에 인터뷰를 볼 정도”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10.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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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내달 중순부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심사는 이미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 개편안을 예고했다. 핵심은 2020년 도입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한 ‘20개 문항 체계’의 재시행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제은행은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가운데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 (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되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관보 발표 30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중순 이후 접수되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인 신청자에게는 기존처럼 10개 문항만 출제된다.       영주권 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USCIS가 이달 초 발표한 정책 메모에는 “영주권 신청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재정 능력, 학력, 직업, 기술 등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며, 질환이 있지만 이를 감당할 건강보험이나 자산이 없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현금 보조를 받았거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이력 역시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는 단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불충분하거나 허위 재정보증서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은퇴했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이 작아 연금·자산 보유 현황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로 취약 계층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없는 만성질환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이 어려운 이들, 과거 공적부조 수혜자들이 가장 불리하다”며 “부정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 승인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는 자립을 원칙으로 미국 사회에 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역시 영주권 단계에서는 복지 의존을 차단하고, 시민권 단계에서는 미국 역사·제도 이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공공 혜택 이용을 꺼리거나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보증서와 세금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시험 대비뿐 아니라 세금·범죄 경력·허위 진술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시민권 신청자들은 강화된 시험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자 영주권 심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공적부조

2025.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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