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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재입국 거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된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아 1~2회의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기록조차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도 “비록 이번 법안이 DUI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법 강화 흐름 속에 있다”며 “향후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소급적용 음주운전 행위 차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 DUI 입국 거부 시민권 심사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영주권자

2025.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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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LA 전역서 음주운전 단속…타운 인근에도 체크포인트

이번 주말 LA경찰국(LAPD)이 대대적인 음주운전(DUI) 단속을 실시한다.     LAPD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늘(18일)부터 일요일인 20일까지 이뤄진다. 집중단속 시간은 18일과 19일에는 오후 6시부터~11시까지다. 특히 18일에는 한인타운 인근인 버몬트 애비뉴와 워싱턴 불러바드를 비롯해 로스코 불러바드와 우들리 애비뉴, 라브레아 애비뉴와 오크우드 애비뉴 등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20일(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77번가와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위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LAPD측은 “음주뿐 아니라 마리화나, 일부 처방약, 일반 의약품 복용 후 운전도 단속 대상”이라며 “첫 적발 시 최대 1만 3500달러의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체크포인트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타운 인근 집중단속 시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DUI

2025.07.17. 21:20

현대차 훔친 10대들, 검문 피해 도주하다 충돌...탑승자 4명 사망

지난달 28일 업랜드 지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10대 세 명을 포함한 총 네 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1시 48분 풋힐 블루버드와 아치볼드 애비뉴 인근에서 음주운전(DUI) 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8년형 현대 세단 자동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약 6분 뒤, 5마일 떨어진 교차로에서 2010년형 머스탱 차량과 충돌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네 명이 즉사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도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헤수스 길렌(16)과 조엘 실바(16), 그리고 마이클 에이드리언 고메스(17) 등이다. 셰리프국은 네 번째 사망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차량에는 13세 소년도 탑승해 있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차량이 들이받은 머스탱에 타고 있던 35세 남성과 21세 여성 두 명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한편 셰리프국은 사망자들이 타고 있던 현대 차량은 폰타나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이며 장전된 총 한 정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검문 도주 차량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DUI 머스탱 현대 10대 생존자 병원 도난 차량 장전된 총 사망 즉사

2024.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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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차량 도주하다 ‘꽝’...4명 전원 사망, 무고한 시민 2명 부상

  28일 새벽 캘리포니아 업랜드 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DUI)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 네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TL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새벽 2시쯤 차를 세우라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과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음주운전 용의자가 몰던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몰던 차량에 탑승했던 네 명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차량에 있던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사 당국은 무고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두 명의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고 ABC7에 전했다.     추격 과정에서 다친 셰리프국 경관은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까지 사망한 네 명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캘리포니아 음주운전 DUI 샌버나디노 업랜드 충돌 사고

2024.06.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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