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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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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직계가족 이민 문호 8개월 전진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전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일로 나아갔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는 대부분 동결이었던 가운데, 2A순위와 4순위는 진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당겨졌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중이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b순위

2025.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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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러 갔다 ICE에 구금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온 덴마크 출신의 31세 영주권자가 이민국(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금 사유는 약 10년 전 제출하지 못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접공으로 일하는 카스퍼 에릭센(Kasper Eriksen)은 지난 4월 15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위한 이민국 방문 중 갑작스럽게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라살 구치소에 이송됐다.   에릭센은 2009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이후 덴마크로 돌아갔다가 2013년 미국 시민인 사바나와 결혼한 뒤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부부는 2024년 9월, 시민권 신청 심사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25년 3월 7일 시민권 인터뷰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첫 아이를 사산으로 잃은 직후 큰 슬픔에 잠긴 가운데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ICE는 이 점을 근거로 에릭센을 구금했고, 그는 현재까지도 법원 출석 일정 없이 루이지애나 구치소에 억류 중이다.   사바나는 “카스퍼의 구금은 우리 가족 전체에 정서적,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법률비용과 생계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자녀들을 홈스쿨링 중이며 가정주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에릭센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도 진행 중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성실한 가장이자 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생성 기사영주권자 덴마크 시민권 신청 덴마크 출신 시민권 인터뷰

2025.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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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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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출입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년 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사건을 이민국에 공개했으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저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것으로 보아, 판결 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유예의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벌, 벌금, 혹은 어떤 제재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243(e)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이민법상 폭력 범죄도, 가정폭력도,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므로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및 추방 대상(Deportability)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A 212(a)(2)(A)(i) 입국 불허 조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재입국 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사건을 공개했더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최근 영주권자 이민법상 유죄 이민법상 폭력

2025.04.02. 22:06

25년 전 횡령 전력이 있어서 여행 후 입국하던 영주권자 구금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완료 영주권자 체포 필리핀계 영주권자 입국 과정

2025.03.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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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13:26

고령 영주권자 공항서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 늘어

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장기체류자 영주권자 고령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자 인도계 영주권자들

2025.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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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거주 부부도 추방 대기 "전과도 없는데"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자까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면서 한인 이민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NBC 방송은 글레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다.     뉴욕데일리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브루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ICE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수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은 물론 약도 먹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슈미트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독감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적인 라샤 알라위에는 신장이식 분야 전문가로 J1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는 구금됐으며 17일 레바논으로 추방됐다.     문제는 체포 및 추방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해외여행 자체를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해당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 재량권은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없어도 이민자에 대해 신분 박탈과 추방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 반국가 관련 범죄에 연관된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추방 집행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영주권자 이민사회 루이지애나 구금 구금 시설 한인 이민사회

2025.03.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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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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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인도 불체 단속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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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에 8.7년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약 8.7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약 7년으로 조사됐다.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자의 날'을 맞아 귀화식 일정 등을 발표하고, "최근 시민권 신청 적체를 60%를 줄였으며, 시민권 처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세 달간 접수된 시민권 신청건수는 총 24만526건으로, 그 중 21만9689건(91.3%)이 이미 시민권 승인을 받았다. 시민권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은 약 89.5%다.     USCIS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후 가장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국적은 나이지리아(5.6년)로 집계됐다. 이어 파키스탄(5.9년), 브라질(5.9년), 인도(5.9년), 이란(6.0년) 등 출신이 시민권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인들은 영주권자로서 약 8.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시민권을 신청했다.     시민권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국적자들은 멕시코 출신으로 11만1500명이었다. 이어 인도(5만9100명), 필리핀(4만4800명), 도미니카공화국(3만52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건수 시민권 승인

2024.09.17. 21:00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18:11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20:55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4월 3일 입국자부터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요건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한인 중 한국 방문시 ‘병원 방문’을 연례행사처럼 계획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데다,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란도 크다. 미국 이민 전 한국서 동맥경화 위험 진단을 받고 매년 한국 병원을 찾던 40대 류 모씨는 “건보공단 공지를 보고 한국 방문일정을 4월 1일로 앞당기긴 했다”며 “모든 검사가 3일 이전에 끝나야 건보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에 입국만 하면 무조건 건보 적용이 되는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 부분을 못 이해한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얻을 수 있었다. 7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뉴욕 거주 영주권자 한지희(35)씨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건보 등록을 해 뒀는데, 이미 6개월 거주요건이 시행된 작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터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재외동포청 등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줘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일부 한인들은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꾸준히 낼 방법을 한국 정부에서 모색해 건보 재정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다만 건보당국은 사보험이 아닌 만큼, 해외 거주자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한국 건보료

2024.03.31. 17:31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21:11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20:32

작년 한인 영주권자 늘었다…1만6172명…31% 증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1만2351명)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이며, 이중 64%(1만338명)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4622명)가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7.2%)이다.     난민·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4880명이다. 이는 2020년도의 1만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의 1만4996명보다는 0.7%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2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뒤이어 뉴욕(1437명),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밀집 거주 지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서 2724명이, 뉴욕-뉴워크(뉴저지)-저지시(펜실베이니아)에서 2578명, 워싱턴-알링턴(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메릴랜드)에서 1005명이 각각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에서 453명이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5357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489만여명이다.   한국인 방문의 81%가 무비자 입국자였으며, 유학생 7만7994명(9.8%),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 3만9677명(5%), 외교관 및 대표 5748명(0.7%) 등이다.   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1만3008명이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E1, E2, E2C, E3)로 입국했으며, 주재원 비자(L1) 7706명, 취업비자(H-1) 4579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2023.08.23. 22:00

상반기 BC주에 정착한 새 영주권자 4만 1779명

 BC주를 선택한 새 영주권자 수가 올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12% 가량 늘어났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주권 취득자 중 4만 1779명이 BC주를 선택했다. 이는 전체 새 영주권자 26만 3180명의 15.9%에 해당한다.   온타리오주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44%인 11만 5700명이다. 알버타주는 12%인 3만 1680명, 퀘벡주는 10.5%였다.   캐나다 전체로 볼 때 작년 상반기 새 영주권자가 23만 2120명인 것을 감안해 올 상반기 11.2%가 늘어났다. BC주는 작년 상반기에 12%가 늘어나며 비중을 조금이나마 높였다.   BC주 새 영주권자의 이민카테고리별 숫자를 보면 경제 이민이 2만 6025명으로 62.3%를 차지했다. 가족초청이민이 1만 740명, 그 나머지는 난민이나 망명, 기타 등이다.   각 대도시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는 3만 2345명으로 전체 새 영주권자의 15.9%를 차지했다. 광역토론토는 7만 7460명인 29.4%, 몬트리올은 2만 725명인 7.9%, 캘거리는 1만 4965명인 5.7%, 에드몬튼은 1만 2105명인 4.6%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1만 명 이상인 선택한 대도시는 위니펙이 1만 1815명,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속한 오타와-카티뉴아가 1만 485명이었다.   메트로밴쿠버를 다시 자치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1만 2080명, 써리가 9270명, 버나비가 3445명, 리치몬드가 2245명, 코퀴틀람이 1225명이다. 이어 노스밴쿠버가 785명, 델타가 730명, 뉴웨스트민스터가 735명, 랭리가 645명, 포트 코퀴틀람이 295명, 웨스트밴쿠버가 300명, 메이플릿지가 245명, 포트 무디가 150명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상반기 상반기 영주권 작년 상반기 상반기 bc주

2023.08.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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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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