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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재입국 거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다. 다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된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권 심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보지 않아 1~2회의 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음주운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기록조차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도 “비록 이번 법안이 DUI를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법 강화 흐름 속에 있다”며 “향후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아직 상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합법 체류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DUI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나 유학생은 해외여행과 시민권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소급적용 음주운전 행위 차례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지 DUI 입국 거부 시민권 심사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영주권자

2025.08.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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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이사 후 10일 이내 의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이사 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USCIS의 의무 규정인 주소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있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영주권 카드 지침' 의무와 유사한 경우다.〈본지 8월11일자 A-1면〉   관련기사 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 주소를 USCIS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법(INA) 265조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30일 구금형,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인들은 이사 시 대개 우정국(USPS)에만 주소 변경을 하고 USCIS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전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미신고 시 신분이나 이민 서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정국에 주소 변경을 하더라도 USCIS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발송하는 인터뷰 통지서, 추가서류 요청서(RFE), 승인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조건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돼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특히 추방재판 통지서는 처음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고했다.   오완석 변호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집행이 느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신분 변경 절차에 있는 경우 주소 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가족이 함께 이사해도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늦더라도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주소 변경 신고는 USCIS 온라인 홈페이지(uscis.gov)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신고 양식(AR-11)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면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와 우편 수령 주소(Mailing Address)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 번호를 입력해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 온라인 변경 시 접수 확인서(Confirmation)를 즉시 출력해 증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도 대표 계정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를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보수적이고 강경해지는 추세라 주소 변경 신고 규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비시민권자 변경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온라인 변경 영주권자 USCIS 추방 절차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신분 변경

2025.08.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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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 구명운동

텍사스 A&M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사진)씨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됐으며〈본지 7월 30일자 A-1면〉, 이후 법률 조력 없이 1주일 이상 감금된 상태에서 천식 약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애리조나의 ICE(이민세관단속국)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구금 사유는 2011년 경범죄 마리화나 소지 이력으로 추정되며, 김씨는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서비스 명령을 받은 뒤 이행했다.   김씨는 현재 라임병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가족과 법률팀은 그가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 비용, 보석금, 의료비 등을 위한 긴급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펀드미(gofundme.com/f/help-free-will-kim-from-ice-detention) 후원이 진행 중이며, 서명운동(win.newmode.net/nationalkoreanamericanserviceandeducationconsortium/releasewilliamnow?utm_campaign)과 전화걸기 캠페인(secure.everyaction.com/KMr19v9xCkSNRKU9sNxvpw2?utm_campaign)도 참여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영주권자 구명운동 한인 영주권자 이민자 구금시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025.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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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다

큰 딸아이 갓 백일이 지나, 우리 가족이 이민 왔다. 어느새 5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민 생활 중, 요즘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다.     어느 날 어린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넌 아직 한국 사람이야. 18살이 되어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지.”   당시 우리 부부는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우리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딸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당시 필자는 시민권 취득에 관심조차 없었다. 영주권으로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고, 세계 어느 곳에 다녀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결국 딸아이는 18세 되던 해에 시민권 시험을 치르고 미국 시민이 됐다. 부모의 안일함이 딸의 청소년 시절 정체성에 혼란을 주었다.   지난달 21일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던 김태흥 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는 5살에 가족과 함께 이민 왔다. 그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3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 정확한 구금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한 혐의로 사회봉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추방의 위기에 몰렸다.   왜 이런 위기가 김태흥 씨에게 왔을까. 이전 같았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텐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이민정책 시행의 희생자가 된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 사건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으로 이민자의 인권이 도마 위에 올랐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영주권자, 특히 1.5세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랬듯이 간혹 이민자는 영주권만 있으면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엄연히 외국인이며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자의 범죄 기록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마약, 폭행, 절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강력한 이민법 적용 대상이며, 청소년기에 저지른 사소한 전과라도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구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전과도 이민국 시스템 안에서는 영구 기록되어있고, 국경을 넘는 순간 드러날 수 있다.   1.5세들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와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미국인으로 여기기 쉽다. 자녀 때문에 이민 왔다는 부모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시민권자와 전혀 다른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상식적인 법률은 숙지하고 자녀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제 ‘영주권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시민권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권 신청 전이라면 자녀의 행동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 영주권자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표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광장 영주권자 외국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2025.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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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검거 영주권자 김태흥 씨 또 이송…애리조나서 텍사스로 옮겨

입국 심사 도중 체포돼 구금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 씨가〈본지 7월 30일자 A-1면〉 텍사스 지역 이민 구금센터에 이송됐다.   4일 본지가 확인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공식 구금자 정보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텍사스주 레이몬드빌의 엘바예 이민 구금시설(El Valle Detention Facility)에 구금돼 있다.   앞서 김 씨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구금돼 있다가 애리조나주 소재 이민 구금 시설로 처음 이송됐고, 다시 텍사스 포트이사벨 이민 구금 시설로 옮겨졌었다.   한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4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김 씨의 정확한 구금 장소, 변호인 조력권과 약물 처방 접근권 침해 여부, 그리고 미국 대학 소속 연구자·학생·교수들에 대한 구금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8월 6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관련기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강한길 기자이민구금센터 영주권자 텍사스 이민구금센터 한인 영주권자 텍사스 포트이사벨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8.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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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구금센터 이송…추방 절차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씨가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애리조나주 플로렌스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로 이송됐다.   강경한 경찰영사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구금센터 측에 연락을 취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씨와 직접 통화가 연결되면 건강 상태, 변호사 정보 제공, 기타 곤란한 상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사 조력은 김씨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연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됨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러스티 페인 공보관은 본지에 “이 외국인(김씨)은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하에 있을 것(This alien is in ICE custody pending removal proceedings)”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2차 심사대에서 CBP에 의해 구금됐다.   현재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마이클 맥콜 텍사스 10지구 연방 하원의원에게 공개 탄원서를 보내고,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탄원서에는 “김씨는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헌법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금됐다”며 “즉각적인 석방은 물론이고 CBP와 ICE 등의 해명 요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김태흥 한인 영주권자 ice 구금 해당 구금시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추방 절차

2025.07.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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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인 김태흥(40.사진)씨는 공항 2차 심사대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8일째 구금 중이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 접견까지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씨가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금 시설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천식을 앓고 있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약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측 변호사 에릭 리씨는 "CBP 감독관에게 김씨에게 헌법상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와 제6조(변호인 조력권)가 적용되는지를 물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CBP가 최대 구금 가능 기간(72시간)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CBP가 ▶김 씨를 일주일 넘게 공항 내 별도 공간에 구금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두고 ▶밤에만 창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텍사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서 해당 기소 전력은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리 변호사는 "설령 이러한 기소 전력이 문제가 된다해도 이민법상 '면제 사유(waiver)'가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모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다.   어머니 샤론 이(65) 씨는 "공정과 평등의 나라라 믿고 이민을 왔고, 아들은 미국이 고향"이라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인 단체들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NAKASEC) 측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텍사스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헌법 권리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 명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김씨의 구금 장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NAKASEC 한영운 조직국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는 공항에 구금된 것이 맞지만, 이후 이민 구금센터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스티 페인 CBP 공보관은 29일 본지 질의에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출국 명령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를 위해 ICE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한인 단체들 기소 전력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공항 2차 심사대 구금 이민 구금센터

2025.07.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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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샌프란 공항서 8일째 구금

미국에서 35년 넘게 거주한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는 “텍사스주 거주 영주권자 김태흥(40·사진)씨가 지난 2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2차 심사’ 명목으로 감금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섯 살 때 미국에 온 김 씨는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했다.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라임병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 왔다. 그는 어머니와 짧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작은 방에 갇혀 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CBP 규정상 최대 억류 기간은 72시간임에도 법을 어기고 일주일 넘게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금된 이유를 추측만 하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김씨는 2011년 텍사스주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커뮤니티 서비스 명령을 받은 뒤 이행했다.     한편 미교협과 민권센터는 “즉각 김 씨를 석방해 학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자 공항 한인 영주권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귀국길 공항

2025.07.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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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거주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8일째 억류

미국에서 35년 넘게 거주한 한인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2차 심사’ 명목으로 8일째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태흥(40) 씨가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2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린 뒤 이민국 직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김씨를 억류하고, 변호사 접견도 차단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에릭 리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5살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왔으며,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영주권 소지자다. 그는 현재 A&M 대학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상태다. 가족과의 연락은 이민국 직원이 김씨 옆에서 김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적인 문자 메시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만성 천식 환자로, 약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CBP(세관국경보호국) 감독관에게 전화해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수정헌법 제5조)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6조)가 김씨에게 적용되는지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CBP 규정상 최대 억류 기간은 72시간(3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일주일 넘게 억류하고 있다.     에릭 리 변호사는 “만약 헌법이 35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단 2주 휴가를 위해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 이 나라에 거주한 사람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와 직접 접촉하거나 관계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구금된 이유를 추측할 뿐이라면서도 “아마도 2011년 마약 혐의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는 2011년 텍사스주에서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회봉사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청원이 받아들여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씨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29일 성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 CBP와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즉각 김씨를 석방해 학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 샤론 리(65) 씨는 “남편과 저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믿고 이민 왔다. 수십년 동안 삶을 일궈왔으며, 제 아이들은 미국이 고향이다. 태흥이가 단지 실수를 했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갇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샤론 리씨 부부는 1980년대 사업비자로 미국에 와 귀화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두 형제는  자동 시민권 혜택 연령을 넘겨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다.   베키 벨코어 미교협 공동대표는 “이번 구금은 현 정권의 이민자와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헌법적 권리 탄압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됐는지 보여준다. 한 명, 한 커뮤니티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샌프란시스코공항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이번 구금은 헌법 권리

2025.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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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영주권자 추방?…분실 영주권 재발급하러 갔다 추방

칠레 출신의 82세 영주권자가 지난달 분실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때문에 이민국 사무소(USCIS)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뒤, 본인과 아무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가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지역 매체 ‘모닝콜’ 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앨런타운에 거주하는 루이스 레온(82)이 지난달 20일 필라델피아 소재 USCIS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체포됐다. 그는 분실한 영주권 카드의 재발급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예약 방문한 상태였다. 영어가 서툰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0시간 동안 건물 내에 머물렀고, 이후 손녀에게 인계됐다.   이후 수주간 레온의 행방은 묘연했다.  가족은 ICE, 구치소, 병원, 시체안치소 등을 수소문했지만 정보를 받지 못했고, ICE 온라인 구금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다. 이 와중에 한 여성이 이민 변호사라며 연락해왔고, 7월 9일에는 레온이 사망했다는 통보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후, 칠레에 있는 친척을 통해 레온이 과테말라시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미네소타의 ICE 구금시설을 거쳐 7월 1일 과테말라로 이송됐으며, 현재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에 따르면 레온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도 앓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돼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레온은 지난 198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40년 가까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합법 거주해왔다. 평생 가죽 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4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가족은 그에게 범죄나 체포 전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모닝콜도 법원 기록에서 그의 위반 이력은 없었다고 전했다.가족은 ICE 요원들이 레온의 이름을 ‘마리오’로 잘못 부르며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테말라 이민청도 미국 정부로부터 레온의 신병 인도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 단체는 “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인 등 다른 이민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영주권자 영주권 합법 영주권 영주권 카드 ice 요원들

2025.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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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한인 참전용사, 16년 전 전과로 자진 추방

미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 영주권자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파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6년 전 마약을 구매하려다 체포돼 받았던 추방명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에 따르면 하와이에 거주하던 박세준(55.사진)씨가 지난 23일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다. 그는 NPR과 인터뷰에서 “85세 노모와 작별이 가장 고통스럽다”며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육군을 전역한 박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복역 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박씨가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류를 허용하고 매년 정기적인 출석 보고만 요구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박씨는 ICE 하와이 지부와 정기 면담에서 수주 내로 자진 출국하지 않을 시, 구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가 자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다.   박씨는 미국에 산 지 48년이 넘었다. 7세 때 모친을 따라 마이애미로 이민을 왔고, 이후 LA에서 성장했다. 스무 살에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기초군사훈련 직후 파나마로 파병됐다.   이후 지난 1989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국방군 총사령관을 축출하기 위한 ‘정의의 대의 작전(Operation Just Cause)’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 했다. 당시 박씨는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박씨가 투입된 파나마 작전을 공식적인 ‘전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박씨는 명예제대로 인해 군 복무에 따른 귀화 혜택(12개월 이상 복무 시 가능)을 받지 못하면서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했다.   전역 이후 박씨는 불안, 악몽, 과민 반응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위해 딜러를 만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법정 출석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 생활을 했다.   출소 직후 ICE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을 끊고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물론 매년 ICE 정기 출석 보고 의무도 잘 이행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만 같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됐고, 결국 박씨에게 내려졌던 추방 명령도 현실화됐다. 결국 박씨는 자진 출국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내 잘못을 알고 충분히 반성했지만, 추방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며 “트럼프 퇴임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영주권자 추방령 한인 영주권자 자진 출국 추방 명령

2025.06.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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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직계가족 이민 문호 8개월 전진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전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일로 나아갔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는 대부분 동결이었던 가운데, 2A순위와 4순위는 진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당겨졌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중이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b순위

2025.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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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러 갔다 ICE에 구금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온 덴마크 출신의 31세 영주권자가 이민국(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금 사유는 약 10년 전 제출하지 못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접공으로 일하는 카스퍼 에릭센(Kasper Eriksen)은 지난 4월 15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위한 이민국 방문 중 갑작스럽게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라살 구치소에 이송됐다.   에릭센은 2009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이후 덴마크로 돌아갔다가 2013년 미국 시민인 사바나와 결혼한 뒤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부부는 2024년 9월, 시민권 신청 심사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25년 3월 7일 시민권 인터뷰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첫 아이를 사산으로 잃은 직후 큰 슬픔에 잠긴 가운데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ICE는 이 점을 근거로 에릭센을 구금했고, 그는 현재까지도 법원 출석 일정 없이 루이지애나 구치소에 억류 중이다.   사바나는 “카스퍼의 구금은 우리 가족 전체에 정서적,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법률비용과 생계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자녀들을 홈스쿨링 중이며 가정주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에릭센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도 진행 중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성실한 가장이자 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생성 기사영주권자 덴마크 시민권 신청 덴마크 출신 시민권 인터뷰

2025.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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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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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출입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이후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5년 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사건을 이민국에 공개했으며,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저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것으로 보아, 판결 유예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유예의 경우, 법원에서 귀하의 유죄 사실을 인정했거나, 귀하가 유죄 인정 답변을 했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벌, 벌금, 혹은 어떤 제재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이민법상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법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243(e)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이민법상 폭력 범죄도, 가정폭력도,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므로 입국 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및 추방 대상(Deportability)으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INA 212(a)(2)(A)(i) 입국 불허 조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가 있지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 재입국 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국 불허 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사건을 공개했더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최근 영주권자 이민법상 유죄 이민법상 폭력

2025.04.02. 22:06

25년 전 횡령 전력이 있어서 여행 후 입국하던 영주권자 구금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50년 이상 거주했지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워싱턴대학교(UW)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루엘린 딕슨(64)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CBP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E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은 벤자민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애틀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   마드리아가는 “이모는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 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딕슨은 아마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이민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완료 영주권자 체포 필리핀계 영주권자 입국 과정

2025.03.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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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13:26

고령 영주권자 공항서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 늘어

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금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장기체류자 영주권자 고령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자 인도계 영주권자들

2025.03.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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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거주 부부도 추방 대기 "전과도 없는데"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자까지 정확한 이유와 근거없이 구금하고 추방하면서 한인 이민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NBC 방송은 글레디스와 넬슨 곤잘레스로 알려진 이 부부가 전과도 없고,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만 밝혔다.     뉴욕데일리뉴스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에서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로건공항에서 검거돼 강력한 취조를 받았다. 가족들은 파비안 슈미트가 룩셈브루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ICE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그가 수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은 물론 약도 먹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슈미트는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독감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흐무드 칼릴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영주권 취소와 함께 곧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적인 라샤 알라위에는 신장이식 분야 전문가로 J1비자로 미국에서 의사 펠로십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는 구금됐으며 17일 레바논으로 추방됐다.     문제는 체포 및 추방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해외여행 자체를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당국은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입국 시 당국의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다. 하지만 연이은 영주권자에 대한 단속 행위가 해당 체류 기간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박탈 과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경우 당분간 미국의 출입국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 재량권은 매우 넓은 것이 현실이다.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에 대한 기소가 없어도 이민자에 대해 신분 박탈과 추방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테러와 반국가 관련 범죄에 연관된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체포와 조사, 추방 집행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영주권자 이민사회 루이지애나 구금 구금 시설 한인 이민사회

2025.03.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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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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