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 주소를 USCIS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법(INA) 265조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30일 구금형,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인들은 이사 시 대개 우정국(USPS)에만 주소 변경을 하고 USCIS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전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미신고 시 신분이나 이민 서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정국에 주소 변경을 하더라도 USCIS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발송하는 인터뷰 통지서, 추가서류 요청서(RFE), 승인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조건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돼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특히 추방재판 통지서는 처음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고했다.
오완석 변호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집행이 느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신분 변경 절차에 있는 경우 주소 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가족이 함께 이사해도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늦더라도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주소 변경 신고는 USCIS 온라인 홈페이지(uscis.gov)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신고 양식(AR-11)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면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와 우편 수령 주소(Mailing Address)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 번호를 입력해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 온라인 변경 시 접수 확인서(Confirmation)를 즉시 출력해 증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도 대표 계정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를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보수적이고 강경해지는 추세라 주소 변경 신고 규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