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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입양인 시민권 보장법안 재상정

지난 18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이 미국 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지난 10년간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이 줄기차게 노력해온 옛 입양인 시민권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현 행정부 아래 이민자 추방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신속한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추방될 수 있는 한인 입양인들이 여럿이다. 입양인정의연맹 공동 창립자인 레이첼퀼저는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교협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도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전문가들도 같은 뜻이다. 입양 시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현 제도는 불평등한 까닭이다.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이룬다는 뜻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되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취지를 밝혔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 속에 살아온 입양인들이 이제는 다른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히로노 상원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가족을 지키고 국제 입양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지난 2015년부터 매 회기마다 계속 상정되면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모든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들은 입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한 입양인은 이렇게 호소했다. “입양은 선택되고, 사랑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입양은 국경을 넘어서는 유대이며, 영원히 가족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양인들은 잊혔다. 절차를 잘 몰랐던 어른들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았다. 많은 양부모들은 입양으로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시민으로 살아왔다. 정부는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나.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추방됐다.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생계 수단도 없는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일인가? 이 법은 불완전한 제도로 피해를 본 무고한 입양인들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입양인정의연맹아만다 조 정책 매니저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오다 이미 노인이 된 입양인들도 많다. 이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재발의는 이들이 권리와 기회를 더 이상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이 열 번째 발의다.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고 법 제정을 해야 한다.”     두고 보겠다. 이번에는 의회 통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서명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보장법안 입양인 입양인시민권연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입양인 시민권 입양인과 가족

2025.09.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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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 발의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보호법안( 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었으나 이민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기에,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1945-1998년 사이 미국에 입양된 외국인 중 현재 5만명 정도가 입양 당시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수가 한인이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된 후 범죄 전력 등으로 추방된 한인도 있었다.   연방 의회는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통과시켰으나,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연방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법안 이름을 변경했다.   2000년 개정이민법은 18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법 시행 이전 18세가 되었거나 2001년 2월 27일 이후에 입양된 입양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무국적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 가족 입양인 가족 입양인 시민권 무국적 입양인들

2025.09.23.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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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시민권법안 가능성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입양인 시민권

2024.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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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절차 미진행, 파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애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리사 무라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등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로밀라 제이야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의원들에게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서 KAGC는 지지 서한 발송용 한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한글)를 만들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지역구 내 상하원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상하원 통과 통과 가능성

2024.06.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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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지지 캠페인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한인 입양인 단체인 MPAK(회장 스티브 모리슨)와 KOWIN 퍼시픽 LA(회장 권명주)가 공동 추진하는 입양인법 캠페인 후원을 위해 지난 8일 오후 관저에서 만찬 행사를 가졌다. 한인 입양인과 가족, 재외동포 주요 인사 등 11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홀트 인터내셔널의 수잔 순금 콕스 전 부회장 등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법 캠페인 관련 현황 등을 알렸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은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겨졌고 총영사관과 관련 단체 등은 지속해서 캠페인을 펼쳐 ACA 최종 통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A 총영사관 제공]입양인 시민권 한인 입양인과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미취득

2022.07.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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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단체, 무국적 입양인 구제 나선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국적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의 체류 신분 구제를 위해 한인 여성들이 다시 힘을 모은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퍼시픽 LA지부(KPLA·회장 권명주)는 현재 연방상원의회에 계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HR1593/S967)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PLA는 이를 위해 입양아 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MPAK·회장 스티브 모리슨)와 함께 오는 7월 8일 LA 총영사관저에서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을 초청한 콘퍼런스를 열고 법안 홍보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수잔 콕스 전 홀트 인터내셔널 부회장, 입양인권익캠페인(ARC)의 조이 알레시 국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현실을 전달한다.       권명주 회장은 “국적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들을 구제하려면 한인들이 당연히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연방의회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코니 백 총무는 “행사에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알리는 한편 입양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연방하원의회에서 통과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현재 연방상원 이민·시민권 소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회기 안으로 연방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한인 입양인 2만여명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인 입양인을 포함 입양인 4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KPLA는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캠페인 외에도 랠프 안 추모식,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 구호기금 모금 등에 참여하는 등 한인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단체로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310)480-8389 장연화 기자여성단체 무국적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한인 입양인들 입양인 시민권

2022.05.10. 19:20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22:49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재입국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명의 입양인이 있는데 이들중 3분의 1이 한국 출신이며, 이들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

2022.0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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