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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 발의

Washington DC

2025.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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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헛점 탓에 추방당하는 한인 입양인도 나와
연방의회 의사당

연방의회 의사당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보호법안( 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었으나 이민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법안은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기에,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1945-1998년 사이 미국에 입양된 외국인 중 현재 5만명 정도가 입양 당시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수가 한인이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된 후 범죄 전력 등으로 추방된 한인도 있었다.
 
연방 의회는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통과시켰으나,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연방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법안 이름을 변경했다.
 
2000년 개정이민법은 18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법 시행 이전 18세가 되었거나 2001년 2월 27일 이후에 입양된 입양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무국적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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