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차량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행정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FSD(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DMV는 특히 테슬라가 계속 사용 중인 해당 명칭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술을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내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테슬라에 운전자 보조 기술 마케팅을 수정하라며 9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주 내 차량 판매가 최대 30일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음을 DMV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스티브 고든 DMV 디렉터는 “이번 90일 시정 명령은 테슬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DMV는 현 단계에서 제조 중단까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테슬라와 가주 DMV 간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의 연장선이다.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붙인 명칭들이 차량이 실제보다 더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테슬라는 자사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일부 마케팅 문구를 조정하고 관련 웹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변화에 나선 상태다. ‘오토파일럿’ 대신 ‘FSD Supervised(감독 필요)’과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과거 명칭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훈식 기자자율주행 테슬라 차량 판매가 자율주행 기술 완전 자율주행
2025.12.17. 20:01
3월 일자리 46만개 증가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호조를 보였다. 30일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민간 부문 고용은 45만5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45만명)와 비슷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완화하면 서비스 부문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레저·접대 분야(16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고용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보건 서비스 분야의 경우 7만2000명 증가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손실을 입어 만회할 여지가 큰 서비스 업체들이 고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모,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웨이모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자사 직원을 출근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는 우선 웨이모 직원들에게만 제공된다. 웨이모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2009년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시작한 이래 2017년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교외 지역에 자율주행을 도입했고, 2020년에는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챈들러에선 사람 운전사도 없이 운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웨이모의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캐, 집 구매 외국인에 20% 세금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가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29일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세제 대책을 강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해온 비거주 투기세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올릴 방침이라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적용 대상 지역도 광역 토론토 일대에서 주 전역으로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주 정부가 밝혔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 자격 획득 후 1~2년 지나 부과액을 환급해 주던 세제 혜택도 폐지했다. 앞으로 유학생은 투기세 부과 후 4년 이내 캐나다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브리프 일자리 증가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차 운행 자율주행 기술
2022.03.3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