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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가주서 판매 중단되나…DMV, ‘자율주행’ 소비자 오도

Los Angeles

2025.12.17 19:01 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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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안 하면 판매 금지 경고
가주 차량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차량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행정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FSD(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DMV는 특히 테슬라가 계속 사용 중인 해당 명칭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술을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내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테슬라에 운전자 보조 기술 마케팅을 수정하라며 9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주 내 차량 판매가 최대 30일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음을 DMV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스티브 고든 DMV 디렉터는 “이번 90일 시정 명령은 테슬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DMV는 현 단계에서 제조 중단까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테슬라와 가주 DMV 간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의 연장선이다.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붙인 명칭들이 차량이 실제보다 더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테슬라는 자사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일부 마케팅 문구를 조정하고 관련 웹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변화에 나선 상태다. ‘오토파일럿’ 대신 ‘FSD Supervised(감독 필요)’과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과거 명칭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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