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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가주서 판매 중단되나…DMV, ‘자율주행’ 소비자 오도

가주 차량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차량 판매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행정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FSD(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DMV는 특히 테슬라가 계속 사용 중인 해당 명칭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술을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내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테슬라에 운전자 보조 기술 마케팅을 수정하라며 9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주 내 차량 판매가 최대 30일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음을 DMV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스티브 고든 DMV 디렉터는 “이번 90일 시정 명령은 테슬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생산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DMV는 현 단계에서 제조 중단까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테슬라와 가주 DMV 간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의 연장선이다. 규제 당국은 테슬라가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붙인 명칭들이 차량이 실제보다 더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테슬라는 자사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일부 마케팅 문구를 조정하고 관련 웹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변화에 나선 상태다. ‘오토파일럿’ 대신 ‘FSD Supervised(감독 필요)’과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과거 명칭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훈식 기자자율주행 테슬라 차량 판매가 자율주행 기술 완전 자율주행

2025.12.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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