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부터 영주권자까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고향 그리움, 뿌리와 정체성, 조국 사랑’ 등 정서적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했던 한인 영주권자들이 하나 둘 시민권 신청에 나서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선 비슷한 내적갈등이 엿보인다. 한국 등 여러 나라 교육기관이 저학년 때부터 애국심을 강조한다. 그만큼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굳이 애국심을 들이밀지 않아도 된다. 이역만리 조국과 연결된 ‘마음속 탯줄’이라는 끈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애착은 생각보다 강렬하다. 단일(單一) 국적주의,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이 비슷한 내적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 국적법(제 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상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쉽게 말해 나의 조국 한국은 자국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내 나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LA총영사관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500~3800여 명이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한국 법무부가 처리한 최근 5년 동안 국적상실 건수는 매년 2만1000~2만5000명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외국 국적자 461만 명)이다. 지난 한 세기 사연 많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결과물이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다산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외동포 응답자 90%가 ‘복수국적 신청연령에 해당한다면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복수국적 신청 이유로는 ‘한국에서 사업,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가 36.5%로 가장 높았다.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꼭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추면 한국은 연간 7조6967억원 소비증가 등 총 12조4853억 원(약 85억 달러)의 생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 정치권은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어려움으로 국민정서(권리만 행사, 복지 예산 증가 및 일자리 경쟁)를 꼽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700만 명 이상의 해외 인적자산을 ‘집토끼’로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한인 1.5~2세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재외동포의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로 인한 경제·문화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가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일제강점기) 임시정부를 돕고 독립자금을 마련한 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기에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면서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며 인적자산을 활용한다. 복수국적 허용은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정서를 핑계 삼아 미온적 자세를 고집하기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실천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애국심 딜레마 복수국적 신청연령 외국 국적자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5.10.05. 19:00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한국시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등 재외동포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국적법 개정에 필요한 한국 여론 형성을 위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복수국적 허용연령(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와의 대화 참석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연령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6.05. 20:38
한국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LA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여론 수렴에 나선다. LA총영사관은 4일 오후 6시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간담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미 한인 약 15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세계 최대인 LA한인사회와 소통하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해부터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세까지 낮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의 하나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 등 국적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동포간담회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복수국적 허용연령 재외동포 복수국적
2024.05.01. 20:07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20:39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2022.04.0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