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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개정하라는 헌재 결정 10년째 방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진 탓에 개헌 논의도 진척이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7일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해 연말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며 “10년이 지난 뒤에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불합치 결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재외선거인도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가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효력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개헌 논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14조 1항(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의 개정을 국회가 미뤄 왔다.   우 의장은 “내란 관련 재판이 1심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개헌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면서도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여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개헌 내용은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에 국회 승인권 명시 ▶헌법에 6월 지방선거 전 지역균형발전 반영 등이다.   우 의장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이후에는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미뤄서는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

2026.0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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