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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개정하라는 헌재 결정 10년째 방치”

New York

2026.01.08 20:14 2026.01.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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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개최
“국민투표법 개정 미뤄져 개헌 논의도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진 탓에 개헌 논의도 진척이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7일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해 연말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며 “10년이 지난 뒤에도 개정이 안 되고 있고 불합치 결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재외선거인도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가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효력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개헌 논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14조 1항(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의 개정을 국회가 미뤄 왔다.
 
우 의장은 “내란 관련 재판이 1심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판결 이후 여야가 변화된 조건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개헌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면서도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여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의 단계적 개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개헌 내용은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에 국회 승인권 명시 ▶헌법에 6월 지방선거 전 지역균형발전 반영 등이다.
 
우 의장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이후에는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미뤄서는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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