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최고 5000달러의 주택 수리비를 무상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2일(월)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시 웹사이트(apply.ggcity.org)에서 하면 된다. 주택 소유주는 최소 500달러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랜트는 주택 내, 외부 도색, 배관 공사, 히터 교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전기 공사, 페스트 컨트롤, 창문 교체, 시의 빌딩 또는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등에 대해 제공된다. 시 측은 내달 중 신청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추첨, 그랜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기준 등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ggcity.org/neighborhood-improvement/home-repair-progr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741-513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수리 수리 지원 주택 수리비 저소득층 주민
2024.11.26. 19:00
펜타닐에 취한 노숙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던 LA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공원에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폈다. 봉사 및 구제 단체인 ‘피드 더 스트리트(Feed the Streets)는 지난 23일 맥아더 공원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과 옷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LA주민이 참여했다. 주민들이 피드 더 스트리트의 봉사자들이 가져온 옷가지 등을 고르고 있다. 김상진 기자 김상진 기자맥아더 웃음꽃 맥아더 공원 웃음꽃 만발 저소득층 주민
2023.11.23. 20:05
내년부터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캘 의료 혜택이 적용된다. 가주 사회보장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자격 대상에 서류미비자도 포함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새 규정은 지난 2022년 제정된 가주상원법(SB184)에 따른 것으로,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가주는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만 허용했던 메디캘 프로그램을 지난 2016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26세 미만까지로 높였다. 또 작년 5월부터 시니어 가입 연령대를 기존의 6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크게 낮추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혜택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청·장년 저소득층 주민은 제외돼 26~49세 성인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의 제임스 볼든 공보관은 “해당자들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디캘 등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아도 추방 위험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추방유예자도 해당되는 만큼 꼭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메디캘에 가입된 가주민은 1557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LA카운티에 1만9600여명을 포함해 가주 전체에 2만598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메디캘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치료 외에 일반 진료 및 전문 치료,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다. 또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진료와 가족계획·임산부 진료도 가능하다. 시니어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도 허용된다. 주 정부에 따르면 메디캘은 자격이 없는 가주민에게는 응급 치료만 허용해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가주민 내년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주민
2023.11.15. 21:26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가 일부 플랜에서 요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4일 발표한 새 건강보험 플랜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새 플랜으로 인한 월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플랜 해당자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인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 연 소득 3만3975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4인 가정의 경우 연 소득 6만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새 플랜으로 약 60만 명의 가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그동안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앞으로는 기본 플랜을 구매해도 면제된다. 현재 커버드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회원의 20% 이상이 기본 플랜 가입자다. 이외에도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제네릭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고 1차 진료, 응급 및 전문가 방문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낮추거나 없앨 계획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먼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병원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이 5500달러에 달해 일부 가입자는 재정부담을 피해 치료나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 주민이 제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이 작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페이 빈곤선 소득 혜택 코페이 면제 저소득층 주민
2023.07.25. 21:33
부에나파크 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렌트비를 최고 1500달러까지 석 달 동안 보조해 준다. 수혜 대상은 2020년 3월 15일 이후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미 시민권자로 가구 연소득이 OC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8만400달러 ▶2인 가구 9만1850달러 ▶3인 가구 10만3350달러 ▶4인 가구 11만4800달러 ▶5인 가구 12만4000달러다. 지원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은 시청(6650 Beach Blvd)에서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714-562-3588)로 하면 된다.렌트비 보조 렌트비 최고 가구 연소득 저소득층 주민
2023.05.30. 17:21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가 지난 3년간에 걸친 팬데믹을 지내 오면서 길거리로 내몰릴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기금을 투입한다. 카운티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일을 위한 회복행동 기금(RAFT)'이라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유대인 가족 서비스(JFS)'와 함께 2250명의 최종 수혜 대상자를 선정, 4000달러씩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의 지원자격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내에 드는 가구에 한정되는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인 가구의 경우 2만9160달러이며 4인 가족은 6만 달러까지이다. 노라 바가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팬데믹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기금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기금의 신청은 유대인 가족 서비스의 웹사이트(https://www.jfssd.org/our-services/economic-mobility/recovery-action-fund-for-tomorrow/)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접수 마감일은 5월21일 자정까지 이며 유대인 가족 서비스 측은 자격 있는 신청자 중 무작위로 최종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최종 수혜 대상자의 은행이나 '벤모', '페이팔' 등의 어카운트로 직접 지급될 계획이다. RAFT는 유대인 가족 서비스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영민 기자저소득 불씩 4000불씩 지원 저소득층 주민 지원접수 마감일
2023.05.09. 20:01
가든그로브 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수리비를 최고 5000달러까지 지원한다. 그랜트 신청은 내달 22일 오후 4시까지 웹사이트(apply.ggcity.org)에서 할 수 있다. 수혜자는 최소 500달러의 공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시 측이 밝힌 지원 대상 공사의 예는 창문 교체, 전기 공사, 페스트 컨트롤, 주택 안팎 도색 작업, 배관 수리, 히터 교체,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공사, 주택의 건물 또는 안전 규정 위반 사례 시정을 위한 공사 등이다. 시 당국은 가구 연소득 기준을 포함, 제반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20명을 추첨으로 뽑아 그랜트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home-repair-program)에 있다. 문의는 전화(714-741-5144)로 하면 된다.가든그로브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택 주택 수리비 저소득층 주민
2022.06.2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