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에드사가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 Low-Income Discount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연방 빈곤선 3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 빈곤선은 1인의 경우 연소득 1만5650달러, 2인 2만1150달러, 4인 3만2150달러가 기준이다. 컴에드사에 따르면 빈곤선의 50% 이하인 가정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할인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 지역 평균 전기 요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전기 요금 납부액이 난방을 전기로 하는 가구의 전체 소득의 6% 미만이 되도록 설계됐다. 전기가 아닌 천연가스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경우는 가구 소득의 3% 미만이 기준이다. 할인 프로그램의 신청은 1월부터 컴에드 웹사이트(Comed.com/EnergySavings)를 통해 하면 된다. 또 커뮤니티에서 운영 중인 복지 단체에서도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인 LIHEAP의 혜택을 받은 가정이라면 이번 컴에드 할인 프로그램에 자동 가입된다. 한편 이번 할인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통과된 일리노이 에너지 법에 의거해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전기, 천연가스 공급업체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주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요금 고지서에 추가로 부과된 수수료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CUB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컴에드사가 필요한 재원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컴에드 수익으로 할인 프로그램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저소득층 프로그램 할인 프로그램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 운영
2025.12.08. 14:14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