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한국, 근로자 파견 시 적법 절차 밟아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공개된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현대가 공장을 짓는 건 훌륭하지만,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한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접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해 비자 발급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다. 또한 그는 이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에 대해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으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구금했다. 현지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노동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한미 양국의 협상을 통해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하고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강한길 기자근로자 상무 상무 한국 적법 절차 상무부 장관
2025.09.11.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