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메사 시가 전기자전거(e-bike)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법제화 여부를 논의했다. 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와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라메사에서는 총 5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6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자 안전강화와 책임 있는 운행 유도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시범안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은 시속 20마일까지 가능한 클래스1.2 전기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행 초기 60일간은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에는 25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벌금은 면제될 수 있다. 또 시속 28마일 이상의 고속모델의 경우 경찰이 자전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9년 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라메사는 카운티 내 유사 규제를 도입한 여러 도시들에 합류할 전망이다.전기자전거 라메사시 라메사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운행 최근 전기자전거
2026.04.14. 21:50
뉴저지주 전기자전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전기자전거(e-bike)를 ‘모터 바이크’로 재분류하고, 이용을 위해서 면허 취득과 등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4834·A6235)에 서명했다.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절차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모터 바이크(motorized bicycle)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분 확인을 거쳐 필기 및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임시 허가증(permit) 발행 최소 20일 이후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14세 이하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운행은 금지된다. 또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일정과 처벌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법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기자전거 접근 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전기자전거 뉴저지주 뉴저지주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운행 전기자전거 접근
2026.01.2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