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허 취득해야 운행 가능 14세 이하 청소년 운행은 금지 등록·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뉴저지주 전기자전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전기자전거(e-bike)를 ‘모터 바이크’로 재분류하고, 이용을 위해서 면허 취득과 등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S4834·A6235)에 서명했다.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절차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모터 바이크(motorized bicycle)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분 확인을 거쳐 필기 및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임시 허가증(permit) 발행 최소 20일 이후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14세 이하 청소년의 전기자전거 운행은 금지된다.
또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일정과 처벌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법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기자전거 접근 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