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보험사인 파머스 보험이 전체 보험료를 인상한다. 파머스 보험은 최근 가주의 약 91만5000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올가을부터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통과된 보험 규제 개혁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주에서 대형 산불 피해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주 정부는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을 막고 고위험 지역 주민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해당 개혁안은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새 규정에 따라 파머스 보험은 향후 2년 동안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이른바 ‘보험 취약지역’에서 최소 5500건의 신규 보험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기존 가입자들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우훈식 기자주택보험료 가주민 보험료 인상 전체 보험료 이번 보험료
2026.05.17. 19:01
▶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최근 엘에이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차 가운데 도난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책임보험'과 ▶나를 위한 '자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의' 충돌이 아닌 사고에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앞차에서 튕겨 나온 돌에 의한 전면 유리 파손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 (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기에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는 ▶본인 차량 보상 ▶무보험자 보험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차량 도난 자차보험 가운데 전체 보험료
2023.06.20. 21:00
▶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최근 엘에이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차 가운데 도난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책임보험(liability)'과 ▶나를 위한 '자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comprehensive)'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의' 충돌이 아닌 사고에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앞차에서 튕겨 나온 돌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대인배상(Bodily Injury)과 ▶대물배상(Property Damage)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기에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는 ▶본인 차량 보상 ▶무보험자 보험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차량 도난 자차보험 가운데 전체 보험료
2022.09.2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