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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절반 떼가는 ‘정부’… 소득세율 내리려면 GST 올려라?

 캐나다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지옥'이 현실이 됐다. 일부 주에서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54%에 육박하면서, 일할 의욕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과도한 세율이다. 이미 1966년 캐나다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 세율이 50%를 초과하면 납세자는 소득 증가분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의 과세는 추가적인 노력과 저축, 투자에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60년 전의 경고가 2025년 캐나다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정부는 이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가? 이유는 정부 재정이 개인 소득세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연방 정부 총수입의 47.4%가 개인 소득세에서 나왔다. 세율을 단 1%만 낮춰도 연간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세수가 사라지는 재정 구조 탓에, 정부는 섣불리 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결국 해법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서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GST 인상’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GST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역진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GST는 의료, 기본 식료품, 주택 임대료 등 필수 품목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소득과 투자에 매기는 징벌적 세금보다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GST 인상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 소득세가 캐나다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건강을 위해 소득세 인하와 GST 인상을 연계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소득세율 월급 캐나다 정부 정부 재정 정부 총수입

2025.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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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좀비기업’들이 재정 위협한다

뉴욕시와 뉴욕주가 일부 기업과 스포츠 구단 등에 주고 있는 특별 면세혜택이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뉴욕주는 지난 1980년 전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증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분야의 주요 기업과 구단에 판매세와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심지어 일부 기업이나 구단에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보조금(subsidies) 또는 장려금(incentives)까지 지급했다.   이 같은 특별 면세혜택은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 재임 시기(1977~1989년)에 맨해튼의 관광명소인 록펠러센터와 NBC 방송사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자 관광자원 유지와 고용지속 등을 이유로 재산세를 대폭 줄여주는 감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이후 뉴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별면세 혜택을 받는 ‘좀비 기업’들은 ▶매디슨스퀘어가든 ▶양키스와 메츠 구단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사 ·케이블TV 등 방송사 ▶항공사(연료) ▶보험회사는 물론 경주마(경마 도박)의 훈련·관리비까지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매디슨스퀘어가든의 경우에는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면서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무려 9억1600만 달러나 내지 않았다.   또 뉴욕시는 맨해튼 일원을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영화나 TV프로그램 제작사에게 1년에 7억 달러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뉴욕시·뉴욕주는 ▶케이블TV 방송사들에 판매세 면제(1년 4억6100만 달러) ▶항공사들의 연료비에 대한 면세(1965년부터 누적 1억2200만 달러) ▶보험회사들에 소득세 면제(1년 6억1300만 달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운용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 앤드류 레인 대표 등은 “정부가 전체의 1%도 안되는 특정 기업과 구단에 면세혜택을 주면서 1년에 1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뉴욕시 세수의 8%, 뉴욕주 세수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무분별한 면세혜택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좀비기업 뉴욕 뉴욕시장 재임 정부 재정 특별 면세혜택

2023.03.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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