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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 정체성 부모에게 알려야"

캘리포니아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비공개로 유지하는 정책이 논란 끝에 중지됐다. 지난 23일 ABC10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에스콘디도 린컨중학교의 두 교사가 에스콘디도 교육구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로리 앤 웨스트(기독교 신자)와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천주교 신자) 교사는 에스콘디도 교육구의 정책에 반대해왔다. 이들 교사는 각각 30여 년간 체육과 영어 교사로 일해오며 교육구로부터 학생들이 요청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고 이를 부모에게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강요받았다. 이에 두 교사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교육적 지도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는 신체적 부상이나 기타 건강 문제와 다를 바 없다"며 "부모의 정보 공유 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의 성 정체성 공개 금지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를 돌보고 지도할 권리'와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사는 이 정책에 대해 "학생, 부모, 교사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며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를 뒤집는 판결"이라며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알릴 경우 심각한 차별과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본인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나 기자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학생 부모 정체성 변화

2025.12.25. 18:30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체성 교육부 정체성 부모 트럼프 행정부 금지 논란

2025.03.27. 21:19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고지’ 조례 추진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새 조례안의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조례 추진 트랜스젠더 학생

2024.09.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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