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