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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늘어도…" 한인여성, 인종·성희롱 발언 상사 소송

한인 여성에게 인종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직장 상사가 끝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여성은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눈이 가늘어도 아름답다” “다음 내 아내는 한인 여성이 될 것” 등의 발언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을 “한인 여성에 대한 성적 페티시”라고 묘사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인 여성인 올리비아 코델이 버뱅크 지역 ‘젠지 스튜디오(Gen Z)’의 조셉 라키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다. 젠지 스튜디오는 현재 아동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다. 구독자만 445만명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코델의 직장 상사였던 라키 프로듀서가 성차별, 괴롭힘, 부당해고, 보복, 성희롱 방지 실패,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했다며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코델은 당시 젠지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서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입사 후 라키는 외모와 인종을 겨냥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눈을 좀 크게 떠라. 모든 사진에서 눈을 감고 있지 않느냐”며 라키가 코델을 향해 동양인을 비하한 발언도 담겨 있다.   코델은 소장에서 “눈이 너무 작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도 했다”며 “굴욕감을 느꼈고 이 일로 불안과 공황 발작,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진술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델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 달간 휴가를 요청했다.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코델은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회사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대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코델은 소장에서 “복귀하더라도 아시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코델은 퇴사를 결정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코델이 회사 소유의 비하인드 영상을 무단 공개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받아쳤다. 스튜디오 측은 지난해 8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합의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는 “가벼운 농담이라도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즉시 인사 담당자 등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젠지 스튜디오는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젠지 스튜디오의 전 여성 프로듀서인 스칼렛 셰퍼드는 “상사가 여성 직원들을 향해 해고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목을 졸라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윤서 기자한인여성 제작자 한인 여성 이후 소송 이번 소송

2025.08.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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