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세법 상식] 미국 조세 문제점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조세 소득세 구조 조세 체계 세금 구조

2025.12.24. 17:4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18:0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