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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종교적 이유 재택근무 가능

연방 공무원은 종교적 사유에 따른 합리적 조정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무부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직장 내 종교적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온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 법률자문국(OLC) 라노라 페티트 부차관보는 최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보낸 15쪽 분량의 메모에서, 종교적 자유와 표현에 관한 연방 지침은 직원들이 상황에 따른 '부분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직원들의 대면 근무 복귀를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EEOC가 법적 명확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출신 안드레아 루카스 위원장 대행 체제 아래서 EEOC는 종교 차별 금지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발표된 '연방 직장에서의 종교 활동과 표현 가이드라인'과 2017년 제정된 '연방 보호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각서'가 일반적으로 재택근무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티트 부차관보는 기관들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 부담' 기준과 정교분리 조항 위반을 따질 때 적용해온 '공식적 승인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라는 기존 기준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더 이상 참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번 법무부 해석은 종교 자유 보장과 연방 정부의 대면 근무 강화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권리와 기관의 의무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재택근무 공무원 재택근무 요청 부분적 재택근무 종교적 자유

2025.09.29. 17:46

조지아서 '종교적 자유'법 시행 눈앞

켐프 주지사도 지지...10년 논쟁 종지부 찍어 민주당 반대 "동성커플 등 차별 길 터준 것"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 법안(SB 36)이 1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지난 2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종교적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주 하원 투표에서 96대 70표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 노선에 따라 찬성과 반대 투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약속했듯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주민들의 깊은 신앙에 대한 나의 존중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달 4일 통과됐다.   연방의 '종교적 자유 회복법'을 본 딴 이 법안은 정부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침해하거나 종교적 자유와 상충되는 법 제정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동성 커플이 결혼식장일 빌리겠다고 할 경우 업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종교적 자유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여년간 조지아 의회에서 이어져왔다.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종교적 자유'를 명분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나 미혼 커플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특정 성향의 집단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6년 네이선 딜 당시 주지사는 종교적 자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그 때가 그의 8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히기도 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힘입어 트랜스젠더 제한, 이민자 단속 등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를 반영하는 법안이 조지아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 타일러 폴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개인이 개인을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아니라 주정부가 조지아에서 종교 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적 권리가 이미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한다.   에스더 패니치(민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 자유라는 구실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이 법안이 “주 정부의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조지아 종교 종교적 자유 조지아 주의회 제정 유력

2025.04.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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